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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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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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본품은 메론 펄프에 포도당시럽, 설탕,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7 | 2003-10-17 | - |
| 210690 | 본품은 설탕, 포도당시럽, 물, 카라기닌, 색소, 카라멜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의 점조 페이스트상으로 아이스크림의 토핑 등에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8 | 2003-10-17 | - |
| 200819 | 본품은 아몬드, 피스타치오 주성분에 설탕, 코코넛유, 피스타치오향 등으로 조제된 녹갈색계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0 | 2003-10-17 | - |
| 200870 | 본품은 복숭아 과육에 포도당시럽, 설탕,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1 | 2003-10-17 | - |
| 190190 | 본품은 저지방 요구르트분말, 탈지분유, 구연산, 요구르트향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에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2 | 2003-10-17 | - |
| 200899 | 본품은 망고 펄프에 설탕, 포도당,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2003-10-17 | - |
| 121300 | 본 품은 귀리를 탈곡한 짚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앞착 또는 펠리트 상으로 한 것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4 | 2003-10-17 | - |
| 2104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항에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부로드용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수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0 | 2003-10-16 | - |
| 210390 | 본품은 죽에 닭고기 맛과 토마토, 양파, 피망 등의 향미를 목적으로 약4%첨가하는 물품이므로 혼합조미료의 일종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6류 주2의 '육함량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로 분류하라는 규정' 중 제2103호 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그 규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1 | 2003-10-16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각종 무기물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9 | 2003-10-16 | - |
| 72286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1의 바항"기타 합금강" 규정에 의거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SK722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3 | 2003-10-16 | - |
| 700600 | 본품 가장자리 전체가 가공되어 있는 Blank mask 제조용 투명유리로, 관세율표 제7006호에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006.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4 | 2003-10-16 | - |
| 392410 |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이 분류되는 HSK3924.10-0000호에 분류한다. ㅇ 외형은 28MM×35MM×35MM의 투명한 플라스틱(POLY STYLENE)의 정육면체 ㅇ 내부에는 건전지로 빛을 내는 부분이 있고,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얼음처럼 냉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23 | 2003-10-16 | - |
| 321410 | 본품은 PVC resin,Epoxy, Calcium carbonate(충진제),안정제,가소제,Calcium oxide(기포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페이스트상으로 자동차 도장용 충진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 (Ⅱ)항(A)도장용충진제 "거친 표면을 고르게 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8 | 2003-10-15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흑색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6 | 2003-10-15 | - |
| 2005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 및 고체가 혼재된 파우치포장으로 데워서 밥위에 얹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1 | 2003-10-15 | - |
| 72286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1바항 기타 합금강의 규정에 의거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SK722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1 | 2003-10-14 | - |
| 540771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백색 직물이므로 HSK 5407.71-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3 | 2003-10-14 | - |
| 390690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Polyacrylate sodium salt의 백색 입상을 부직포 백(3개)에 포장한 것을 마제 포대에 넣고 가장자리를 박음질하여 밀폐한 것으로 흡수성 고분자가 물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6 | 2003-10-14 | - |
| 2104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균질화한 주황색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의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8 | 2003-10-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