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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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 … ”가 분류되고,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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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02
2022-09-15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 … ”가 분류되고,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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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03
2022-09-15
841989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IC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Heat Pipe 내부의 물이 기화되면서 알루미늄 플레이트 및 핀(fin)으로 열을 전달하여 냉각시키므로 관세율표 제8419호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인 '냉각기'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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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81
2022-09-14
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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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78
2022-09-14
330499
자체 처리 논의결과, 보습용 기초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습과 수분유지를 위해 피막형성제의 함량을 조절하여 건성이나 문제성 피부에 더 적합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초화장용 제품에 보조적으로 치료나 예방용의 가치를 더한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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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71
2022-09-13
890790
ㅇ 쟁점물품은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하부 선체구조(Hull)의 중간블록*으로, 상단에는 파이프 Rack이나 송유관 연결용 구조물 등을, 하단에는 오일탱크와 Ballast 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부유가 가능함 * FPSO 대비 용적비율 21%, 중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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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41
2022-09-13
900211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대물렌즈와 필터 전환장치를 포함한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물품으로, 렌즈와 필터 모두 제9002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제90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특정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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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75
2022-09-13
900211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대물렌즈와 필터 전환장치를 포함한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물품으로, 렌즈와 필터 모두 제9002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제90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특정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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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76
2022-09-13
440929
논의결과, 제시된 상태에서 본 품의 형상은 목재 스트립이 양쪽 길이방향의 가장자리가 연속적으로 라운드되어 있고, 백색계 페인트가 도포된 것으로 '가장자리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 - 또한, '블라인드용 우드슬랫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상에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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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62
2022-09-13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 효소”에 대하여 “조제 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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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05
2022-09-08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 효소”에 대하여 “조제 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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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06
2022-09-08
852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다음의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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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11
2022-09-08
83024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2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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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13
2022-09-08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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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23
2022-09-08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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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24
2022-09-08
621030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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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17
2022-09-08
340242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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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22
2022-09-08
3907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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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23
2022-09-08
040390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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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95
2022-09-07
040390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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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96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