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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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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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30 | ? 프레싱(프레스)의 개념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 및 두산백과사전에서 본 건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굽힘, 접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참고자료 참조)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헤밍전용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플랜징 가공된 판재의 끝단을 반정도 접는 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82 | 2003-10-02 | - |
| 852990 | □ 무선전화기 부분품이므로 HSK8529.90-9910호에 분류한다. ㅇ 충격에 강한 폴리카본네이트 재질로 만든 열가소성수지의 사출물로 무선 휴대폰의 PCB와 LCD모듈 사이에 부착되어 휴대폰 번호판의 PAD와 PCB가 접촉할수 있도록 해주고 LCD 소재인 Glass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83 | 2003-10-02 | - |
| 960321 | 본품은 치약은 소모 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상품외관 및 기능으로 볼 때 칫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의거 칫솔이 분류되는 HSK 9603.21-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4 | 2003-10-01 | - |
| 300510 | 본품은 활성물질이 분자의 수동확산방식으로 피부에 투과하여 직접 혈류속에 침투하는 피부투여시스템형식이 아니며 단순히 접착성 쉬트에 백운모등을 도포하여 어깨결림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이 분류되는 HSK 3005.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4 | 2003-10-01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 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타피오카전분,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섬유질 등이 혼합된 미백색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 | 2003-10-01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 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타피오카전분,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글루텐 등이 혼합된 미백색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1 | 2003-10-01 | - |
| 040490 | HS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404.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3 | 2003-10-01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내용에 의거 HSK 200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0 | 2003-10-01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HSK 200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1 | 2003-10-01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HSK 200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 | 2003-10-01 | - |
|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개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능성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6 | 2003-09-30 | - |
| 1905901090 | 본품은 땅콩을 소맥분, 찰옥수수알파전분, 물엿, 소금, 난백분 등으로 조제한 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하여 roasting한 타원형 구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2003-09-30 | - |
| 120810 | 본품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 통과비율 100%,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백분율 10% 초과하는 대두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 의 내용"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3 | 2003-09-30 | - |
| 8479899050 | ㅇ 본 물품은 기존에 제8479호로 분류결정된 바 있는 Sputter 장치와 동일한 "sputtering"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진공중에서 음으로 대전된 Cathode쪽의 ITO Target을 플라즈마상태의 Argon Gas 양이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9603210000 | ㅇ 본품은 칫솔 손잡이 부분에 사용후 교환가능한 치약 카트리지가 장착된 복합물품으로서 외관형상은 칫솔임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9027801000 | ㅇ 본 품은 분석용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본체에 설치되어 수입된 경우로 ①의 물품은 분석을 위하여 96개웰에서 탄소공급원을 이용한 테트라졸리움 염료의 환원반응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는 변색패턴을 인식하여 ②의 물품에서는 2000여 종류의 미생물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6801000000 | ㅇ 본품은 화강암을 도로포장용 석(포석) 으로 사용하기 위해 4각으로 절단한 것으로 크기별로 구분하여 거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부 주2 마에 “제25류에는 제6801호의 포석 및 판석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2516호에 “단지, 이 호의제목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8481100000 | ㅇ 제9032호 해설서(A) 압력제어기 또는 조정기 항목에서 『이러한 압력조정기는 제8481호의 감압밸브와 상이한 것이다(때때로 “압력조정기”로도 불리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 (7) 감압밸브에서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9027802090 | ㅇ YS16600의 카다로그상 측정항목은 18개이며, ㅇ 그 중 수입제시된 YSI6600-02 모델의 카다로그상 측정항목은 13개이며, 실제 수입된 물품의 측정항목은 10개임. 10개 항목중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은 7개임. -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
| 9021901000 | ㅇ 9021호는?인체에 삽입하는(implanted) 기타의 기기?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ㅇ 본 품은 혈관내에 삽입되어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인조의 인체부분이 아니므로 9021.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아울러 본 품은 그 주기능이 스텐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47 | 2003-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