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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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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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본품은 티눈, 사마귀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9 | 2003-09-24 | - |
| 33042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마스카라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2 | 2003-09-24 | - |
| 33041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립스틱 리무버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3 | 2003-09-24 | - |
| 330690 | 본품은 치아표백용(미백효과)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의 "치과 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4 | 2003-09-24 | - |
| 33043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네일 폴리시 리무버로서 메니큐어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B)항에 매니큐어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5 | 2003-09-24 | - |
| 33041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lip revitalizer 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6 | 2003-09-24 | - |
| 33043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손톱 각질 제거제로서 메니큐어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B)항에 메니큐어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7 | 2003-09-24 | - |
| 330420 | 본품의 주요 특성은 아이메이크업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8 | 2003-09-24 | - |
| 110319 | 본 품은 스위트콘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 한 후 분쇄한 것으로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3호에서 규정한 방법인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스위트콘 분말이므로 HSK 1103.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2 | 2003-09-24 | - |
| 030379 |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 에 "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5 | 2003-09-24 | - |
| 382490 | 본품은 철분, 규조토, 활성탄, 염류 등으로 조제된 흑색분말을 전면 부직포, 뒷면 접착제가 도포된 수지제 필름 으로 제작된 백(크기 약 13.5×10 cm)에 넣어 밀봉한 후 비닐봉지 소매포장 HS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2 | 2003-09-24 | - |
| 30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산호초,살리실산,글리세신,알코올등으로 조제된 무좀치료제이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5 | 2003-09-23 | - |
| 350510 | 본품은 산화전분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A)항에 "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을 분류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7 | 2003-09-23 | - |
| 3824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저중합도를 가지는 Stearoyl Inulin으로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0 | 2003-09-23 | - |
| 110610 | 건조한 녹두분말로서 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95%초과의 것이므로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말이 특게된 HSK 1106.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 | 2003-09-23 | - |
| 621142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및 기타 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상의와 하의 각각 1점의 태권도복(면 55%, 폴리에스테르 45%)으로서 태권도복이 분류되는 HSK 6211.42-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9 | 2003-09-23 | - |
| 2402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하여 권련형(20개피/갑)으로 만든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 (3)항의 내용에 의하여 니코친을 함유하지 않은 담배대용물이므로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3 | 2003-09-23 | - |
| 20052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스낵 제조용 등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 제2001-26호)에 의거 HSK 2005.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1 | 2003-09-22 | - |
| 180690 | 본품은 볶은 커피두를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초코렛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 슬랩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오우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4 | 2003-09-20 | - |
| 121300 | 본품은 호밀을 탈곡한 짚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앞착 또는 펠리트 상으로 한 것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6 | 2003-09-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