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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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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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00490
Medicaments
본품은 티눈, 사마귀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9
2003-09-24-
330420
Mascara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마스카라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2
2003-09-24-
330410
lipstick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립스틱 리무버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3
2003-09-24-
330690
Dental hygiene preparation
본품은 치아표백용(미백효과)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의 "치과 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4
2003-09-24-
330430
Nail polish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네일 폴리시 리무버로서 메니큐어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B)항에 매니큐어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3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5
2003-09-24-
330410
lip revitaliz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lip revitalizer 로서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입술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6
2003-09-24-
330430
Manicure preparations
본품의 주요 특성은 손톱 각질 제거제로서 메니큐어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B)항에 메니큐어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3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7
2003-09-24-
330420
Eye make up remover
본품의 주요 특성은 아이메이크업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8
2003-09-24-
110319
Sweet corn powder
본 품은 스위트콘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 한 후 분쇄한 것으로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3호에서 규정한 방법인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스위트콘 분말이므로 HSK 1103.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2
2003-09-24-
030379
Swordfish neck meat,Frozen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 에 "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5
2003-09-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貼る ぬくっ子, 누크코 하루 온열 찜질팩
본품은 철분, 규조토, 활성탄, 염류 등으로 조제된 흑색분말을 전면 부직포, 뒷면 접착제가 도포된 수지제 필름 으로 제작된 백(크기 약 13.5×10 cm)에 넣어 밀봉한 후 비닐봉지 소매포장 HS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2
2003-09-24-
300490
Medicaments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산호초,살리실산,글리세신,알코올등으로 조제된 무좀치료제이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5
2003-09-23-
350510
Oxidized starch
본품은 산화전분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A)항에 "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을 분류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7
2003-09-23-
382490
Chemical preparation;RHEOPEARL ISK
HS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저중합도를 가지는 Stearoyl Inulin으로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0
2003-09-23-
110610
Mung bean powder
건조한 녹두분말로서 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95%초과의 것이므로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말이 특게된 HSK 1106.10-0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
2003-09-23-
621142
Taekwondo uniforms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및 기타 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상의와 하의 각각 1점의 태권도복(면 55%, 폴리에스테르 45%)으로서 태권도복이 분류되는 HSK 6211.42-1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9
2003-09-23-
240290
Cigarettes of tabacco substitue;SENSE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하여 권련형(20개피/갑)으로 만든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 (3)항의 내용에 의하여 니코친을 함유하지 않은 담배대용물이므로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3
2003-09-23-
200520
Potato preparation;POTATO FLAKES PREPARATION-N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스낵 제조용 등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 제2001-26호)에 의거 HSK 2005.2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1
2003-09-22-
180690
Chocolate confectionery
본품은 볶은 커피두를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초코렛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 슬랩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오우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4
2003-09-20-
121300
Rye straw
본품은 호밀을 탈곡한 짚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앞착 또는 펠리트 상으로 한 것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6
20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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