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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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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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Net 500ml 펫트병 포장)으로 식물의 조기 성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2 | 2003-09-09 | - |
| 300490 |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유카추출물을 250ml로 소매포장한 것이고, 현품에 "기관지염 감염(재채기 등)시, 호흡곤란시 투여, 항생재와 혼합사용 혹은 혼합 음수첨가하지 말것"등이 표시 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g)항에 "의약품"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7 | 2003-09-09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튀긴 후 올리고당 등의 시럽에 코팅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3 | 2003-09-0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8 | 2003-09-08 | - |
| 760612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2 | 2003-09-0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식품의 안정제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8 | 2003-09-05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식품의 안정제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9 | 2003-09-05 | - |
| 30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3 | 2003-09-04 | - |
| 30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4 | 2003-09-04 | - |
| 380840 | 본품은 항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항균제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808호 (IV)항 소독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를 포함한다)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HSK 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5 | 2003-09-04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6 | 2003-09-04 | - |
| 293627 | 본품은 Vitamic C(Ascorbic acid)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2936호 (IJ)항에 "비타민씨 및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되는 이의 유도체"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2936.27-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8 | 2003-09-04 | - |
| 350400 | 본품 탈지유에서 분리정제한 락토페린 주성분의 단백질 98%(건조중량)의 갈색 결정성 분말로,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등의 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4.00-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1 | 2003-09-04 | - |
| 3505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B)항"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의 규정에 의거 HSK 35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3 | 2003-09-04 | - |
| 2309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Ⅱ)-(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 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HSK 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5 | 2003-09-03 | - |
| 0511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 (6)의 (Ⅳ)항에 “어두와 기타의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경골어류의 두장(머리)은 주둥이의 끝부터 아가미뚜껑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비록 횟감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두가 분류되는 HSK 0511.91-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2 | 2003-09-03 | - |
| 0511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 (6)의 (Ⅳ)항에 “어두와 기타의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경골어류의 두장(머리)은 주둥이의 끝부터 아가미뚜껑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비록 횟감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두가 분류되는 HSK 0511.91-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3 | 2003-09-03 | - |
| 190590 | 본품은 볶은 땅콩을 찹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 전분, 설탕 등으로 조제한 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타원형 구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 제1905호 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0 | 2003-09-03 | - |
| 040310 |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 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6 | 2003-09-03 | - |
| 040310 |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 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7 | 2003-09-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