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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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490
Chemical product preparation;SENDOEKI G-TYPE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Net 500ml 펫트병 포장)으로 식물의 조기 성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2
2003-09-09-
300490
Medicament for animal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유카추출물을 250ml로 소매포장한 것이고, 현품에 "기관지염 감염(재채기 등)시, 호흡곤란시 투여, 항생재와 혼합사용 혹은 혼합 음수첨가하지 말것"등이 표시 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g)항에 "의약품"을…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7
2003-09-09-
200899
Sweet potato preparation;ICE PAZ
본품은 고구마를 튀긴 후 올리고당 등의 시럽에 코팅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3
2003-09-08-
210690
Food preparation;PERFECT EYES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8
2003-09-08-
760612
Aluminium composite panel;HOWSOLPAN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82
2003-09-08-
210690
Food preparation;KYCD1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식품의 안정제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8
2003-09-05-
210690
Food preparation;KYCD2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식품의 안정제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9
2003-09-05-
300490
Medicament;;Poy-Sian Mark ll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3
2003-09-04-
300490
Medicament;;Pepex 2 in 1 inhaler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4
2003-09-04-
380840
Disinfectants
본품은 항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항균제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808호 (IV)항 소독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를 포함한다)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HSK 3808.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5
2003-09-04-
190190
Tapioca starch preparation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6
2003-09-04-
293627
Ascorbic acid
본품은 Vitamic C(Ascorbic acid)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2936호 (IJ)항에 "비타민씨 및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되는 이의 유도체"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2936.27-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8
2003-09-04-
350400
Protein substance;Milk Basic Protein
본품 탈지유에서 분리정제한 락토페린 주성분의 단백질 98%(건조중량)의 갈색 결정성 분말로,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등의 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4.00-2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1
2003-09-04-
350520
Modified starch glue;;クロスダイン;벽지시공용 풀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B)항"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의 규정에 의거 HSK 3505.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3
2003-09-04-
230990
Mixed feed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Ⅱ)-(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 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HSK 2309.90-104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5
2003-09-03-
051191
Frozen big eye tuna head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 (6)의 (Ⅳ)항에 “어두와 기타의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경골어류의 두장(머리)은 주둥이의 끝부터 아가미뚜껑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비록 횟감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두가 분류되는 HSK 0511.91-2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2
2003-09-03-
051191
Frozen blue fin tuna head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 (6)의 (Ⅳ)항에 “어두와 기타의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경골어류의 두장(머리)은 주둥이의 끝부터 아가미뚜껑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비록 횟감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두가 분류되는 HSK 0511.91-2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3
2003-09-03-
190590
Peanut snack; for food
본품은 볶은 땅콩을 찹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 전분, 설탕 등으로 조제한 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타원형 구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 제1905호 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0
2003-09-03-
040310
Yogurt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 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6
2003-09-03-
040310
Yogurt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 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7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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