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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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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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본품은 성기능을 개선하는 치료제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6 | 2003-08-29 | - |
| 31054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835에서는 "오르토인산이수소 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은 순수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들의 상호혼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된다( 제3105호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3105.40호 에 오르토인산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40 | 2003-08-29 | - |
| 293627 | 본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scorbic acid(Vitamin C)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36호(IJ)항“비타민씨 및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되는 이의 유도체”의 규정에 의거 HSK 2936.27-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64 | 2003-08-29 | - |
| 07123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영지버섯분말(Net 2gx7pack)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이 호에는 제0701~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0712.39-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0 | 2003-08-28 | - |
| 903040 | ㅇ 본 품은 패킷프로토콜을 발생시켜 이동통신 기지국 제어기와 네트워크간 프로토콜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error와 fail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측정의 근본은 통신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측정기이므로 HSK9030.4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11 | 2003-08-2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한 것으로 음료제조용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6호 (7)항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8 | 2003-08-26 | - |
| 853669 | ㅇ 본 건 물품은 Mobile Phone Camera(휴대폰 카메라)의 PCB 모듈과 Wire로 연결하고, 휴대폰의 Ear Socket에 삽입시켜 휴대폰과 카메라 상호간의 전기적 접촉, 접속을 이루게 함으로서 전원 및 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접속기기로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10 | 2003-08-25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7 | 2003-08-22 | - |
| 38256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5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규정에 의거 본품은 소금,생석회 등을 원료로 하여 소다회(탄산나트륨)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석회로 HSK 3825.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4 | 2003-08-22 | - |
| 210690 | 본품은 소맥추출물, 콜라겐, 비타민 C 및 B군, 베타카로텐, 식물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갤색 고점성액상(300mgx26캡슐)으로 제2106호 (A)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9 | 2003-08-21 | - |
| 190490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찹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4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5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8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9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0 | 2003-08-21 | - |
| 34039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윤활유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오일 지방이나 그리스 또는 간혹 첨가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식물성 오일에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제 윤활유가 분류되는 HSK 3403.99-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2 | 2003-08-21 | - |
| 34039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윤활유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오일 지방이나 그리스 또는 간혹 첨가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식물성 오일, 합성유,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제 윤활유가 분류되는 HSK 3403.99-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3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6 | 2003-08-21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직접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7 | 2003-08-21 | - |
| 200980 | 본품은 망고쥬스 농축물, 설탕, 향,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점조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는 과실쥬스(농축쥬스 포함) 및 채소쥬스가 분류되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1 | 2003-08-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