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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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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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피부미용 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7 | 2003-08-20 | - |
| 220290 | 본품은 망고쥬스, 당, 비타민,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액상(250ml 캔 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규정 및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망고쥬스를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6 | 2003-08-20 | - |
| 392390 | 본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용기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2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3 | 2003-08-19 | - |
| 392310 | 본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유사한 물품 포함)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4 | 2003-08-19 | - |
| 392390 | 본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용기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2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5 | 2003-08-19 | - |
| 732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의"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9 | 2003-08-19 | - |
| 732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의"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0 | 2003-08-19 | - |
| 732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의"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1 | 2003-08-19 | - |
| 732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의"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2 | 2003-08-19 | - |
| 11022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이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분이 분류된다" 와 "이 호에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및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호화)하기 위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8 | 2003-08-19 | - |
| 2106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0 | 2003-08-19 | - |
| 210690 | 본품은 유산균 함유 조제식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1 | 2003-08-19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이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 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 성분을 첨가한 밀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0404.9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8 | 2003-08-1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의 제외규정(B)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제2106호)" 및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8 | 2003-08-18 | - |
| 34029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C)항 "이 호에는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소량의 비누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손에 묻은 기름 때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세정제이므로 조제세제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8 | 2003-08-14 | - |
| 151790 |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B)항의 내용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이 호의 물품은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4 | 2003-08-13 | - |
| 0303450000 | 본 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위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뼈의 중량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7 | 2003-08-13 | - |
| 030344 | 본 품은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위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뼈의 중량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8 | 2003-08-13 | - |
| 1901909099 | 본 품은 Potato starch 89%, Soy milk residue 9%, Maltodextrin(DE가 : 10초과) 2%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조제식료품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2 | 2003-08-13 | - |
| 1901909099 | 본 품은 Sweet potato starch 89%, Soy milk residue 9%, Maltodextrin(DE가 : 10초과) 2%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미황색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3 | 2003-08-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