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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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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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11610
Gloves,knitted;coated with plastics; Golf glove
본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으로 관세율표 제6116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장갑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HSK 6116.1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2
2003-07-31-
611610
Gloves,knitted;coated with plastics; Golf glove
본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으로 관세율표 제6116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장갑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HSK 6116.1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3
2003-07-31-
611610
Gloves,knitted;coated with plastics; Golf glove
본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일면에 우레탄수지를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으로 관세율표 제6116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장갑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제의 장갑이 분류되는 HSK 6116.1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4
2003-07-31-
040490
Milk preparation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404.9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5
2003-07-31-
500720
Silk woven fabric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견 100%의 직물로서 견직물이 분류되는 HSK 5007.20-2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8
2003-07-31-
120100
Soya bean.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 및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제2003-3호)"에 의거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9
2003-07-31-
200819
Soya bean,cooked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7)항의 내용 및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제2003-3호)"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0
2003-07-31-
2106109090
Textured protein substance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6)항의 내용에 따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1
2003-07-31-
2106109090
Textured protein substance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6)항의 내용에 따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2
2003-07-31-
481940
Shopping bag,Paper
HS 42류 주2(가)(1)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것은 HS 4202호에서 제외됨.본품은 내구성이 약하고 단순한 소모품이며,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님. 따라서 구성재질이 종이로 만든 봉투[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경…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9
2003-07-31-
481940
Shopping bag, Paper
HS 42류 주2(가)(1)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것은 HS 4202호에서 제외됨.본품은 내구성이 약하고 단순한 소모품이며, 장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님. 따라서 구성재질이 종이로 만든 봉투[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경…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0
2003-07-31-
340111
Soap for toilet use
본품은 주형상의 화장비누로 관세율표 제3401.11호에 화장용의 비누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401.1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6
2003-07-31-
220290
Beverage,non-alcoholic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의 내용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으로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4
2003-07-31-
1102909000
Grain sorghum powder
본 품은 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말화 한 미갈색계 분말상으로서, "볶은 수수 분석(분류)기준(평가분류47281-507. 01.6.14)" 및 "관세율표 제11류 주2(곡물의 제분상품에 대한 분류조건)"의 규정에 의거 HSK 1102.90-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2
2003-07-30-
110319
coicis semen powder
본 품은 율무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말화 한 담황색계 분말상(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100%)이므로 "볶은 율무 분석(분류)기준(검사분류47281-713. 99.10.14)" 및 "관세율표 제11류 주3-나(기타 곡물의 분쇄물 및 조분)"의 규정에 의거 HSK 1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3
2003-07-30-
200819
Roasted soy bean powder
대두를 볶아서 분말화 한 담황색 분말상(고소한 향미가 있으며 총단백질 38.3%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8.6%임)이므로 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평가분류47281-507. 01.06.14)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씨류가 분류된다는 제2008호 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4
2003-07-30-
854389
Plasma Multimedia wide screen용 PDP 패널 ; 200mm*200mm
□ HSK8543.89-909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192*192*8mm크기 형태의 물품으로, 전면유리판과 후면유리판내부에 전극, 격벽, 형광체 등을 형성한 후, 두 유리판을 조립?봉착하고 Ar과 He가스를 주입하여 제작하며, 후면의 인쇄회로판에 전기회로 접속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13
2003-07-30-
110630
Noni powder
본 품은 노니열매를 건조, 분말화 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8류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토록 게기되어 있으므로 과실의 분이 분류되는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9
2003-07-29-
640419
Slippers;원적외선 발사우나
관세율표 제6404호 에 플라스틱의 바깥바닥과 방직용 섬유재의 갑피로 만든 실내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류주1의가에 '전기가열실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신발형태로 제작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1
2003-07-28-
430390
Article of furskin, assembled
관세율표 제43류 주3에는 "다른 재료를 가하여 조합한 모피 및 그 부분과 의류·의류의 부분품·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의 형상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모피를 특정 형상(자동차 자 시트 형상)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5
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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