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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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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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20 | 본품은 말차 주성분에 트레할로즈, 소량의 클로렐라를 첨가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5 | 2003-07-15 | - |
| 210120 | 본품은 주성분인 물엿, 말차, 소량의 클로렐라 등으로 조성된 녹색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6 | 2003-07-15 | - |
| 3922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 내용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보조적으로 물 분출구, 펌프가 장착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제 욕조에 있으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2 | 2003-07-15 | - |
| 392690 | 본품 Nail art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색상의 꽃모양으로 성형한 수지제 물품이으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9 | 2003-07-15 | - |
| 3922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 내용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보조적으로 물 분출구, 샤워기 및 자동승강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이 욕조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3 | 2003-07-15 | - |
| 330610 | 본품은 Glycerine, Sorbitol, Sodium Lauryl Sulfate, Hydrated silica, betaine, disodium phosphate, 향 등으로 조제된 치약으로 관세율표 제3306호에 치약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치약이 분류되는 HSK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3 | 2003-07-15 | - |
| 853690 |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HSK8536.90-9010호에 분류한다. ㅇ보호기 접속함(Junction Box)은 190*111*216mm의 크기에 IDC형 보호기 100개가 삽입되어 통신케이블의 100회선과 교환기를 연결하기 위해 100회선의 인입과 인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52 | 2003-07-15 | - |
| 210690 | 본품은 캐롭 식이섬유 주성분에 이눌린, 레시틴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의 미세 분말로서 식이섬유 보충용 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1 | 2003-07-14 | - |
| 210690 | 본품은 포도를 발효, 증류한 붉은 와인에서 알콜을 제거하여 농축한 흑자색의 점조 액상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8 | 2003-07-14 | - |
| 20058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Sweet corn을 소량의 소금과 함께 물에 쪄서 진공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5.8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3 | 2003-07-14 | - |
| 210690 | 본 품은 토마토, 크렌베리, 사과펙틴, 딸기, 체리, 대두레시틴, 대두단백질, 효소 등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8 | 2003-07-10 | - |
| 210690 | 본 품은 대두레시틴, 스피루리나분말, 보리잎쥬스분말, 사과펙틴, 화분, 클로렐라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9 | 2003-07-10 | - |
| 110813 | 백색 분말상의 감자전분으로서 관세율표 제1108호에 감자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1108.1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0 | 2003-07-10 | - |
| 680223 | 본품은 건축용 석재로 사용하기 위해 규격화한 평판상의 화강암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02호에 '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 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화강암의 건축용 석재가 분류되는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5 | 2003-07-09 | - |
| 190190 | 본 품은 밀전분 89%, 탈지 대두분 10%, L-cystein 1%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미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2 | 2003-07-09 | - |
| 200819 | 본 품은 참깨의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하여 압착법에 의해 지름을 부분적으로 추출한 후 분쇄하여 분말로 한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4 | 2003-07-09 | - |
| 200819 | 본품은 설탕 42%, 코코넛 조분 26%, 코코넛 버터 11.56%, 탈지분유 4.25%, 전지분유, 식물유, 유화제, 향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3 | 2003-07-09 | - |
| 210690 | 본품은 올리고 과당 주성분에 구연산, 카라기난 검, 딸기향, 딸기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홍색의 미세분말로서 요구르트 제조시 첨가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6 | 2003-07-09 | - |
| 710410 | 본품은 수정진동자 등에 사용되는 압전기용 석영으로 관세율표 제7104호에 압전기용 석영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7104.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0 | 2003-07-09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당액에 침적시킨 후 팜유로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7 | 2003-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