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4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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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4901000 | ㅇ 8464.10소호에는 재료를 절단하는 톱기계가 분류되나, 다이아몬드 휠로 스크라이빙 하는 기능은 재료를 분단하는 절단기능에 해당되지 않음 ㅇ HS해석에관한통칙6“법적인 목적상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531800000 | ㅇ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로 규정 ㅇ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 - 8531호해설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443599000 | ㅇ 스크린인쇄(screen printing)는 망목상의 조직위에 틀(stencil)을 만들고 스퀴지 또는 고무롤러로 망목을 통해서 잉크를 밀어내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ㅇ 관세율표해설서에는“인쇄될 재료가 스텐실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428101000 | ㅇ 8428호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텔레페릭)”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ㅇ 제8428.10소호에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가 규정되어 있음 - 8428호해설서(Ⅰ)에는 비연속작동기계로서의 리프트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456999000 | ㅇ 본기기는 미세패턴형성을 위해 높은 에너지의 RF장으로 부터 플라스마상태를 만든 후, 플라스마장의 에너지는 용기내의 가스분자를 높은 에너지준위로 여기시켜 증착막과 반응시켜 Glass위의 증착막을 식각하는 장비로 ㅇ 8456호해설서의 플라스마등을 이용하여 약정된 공구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514109090 | ㅇ 8417호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전기방식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므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고 ㅇ 8419호의 용어에는“제8514호의 전기가열식의 노와 오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428900000 | ㅇ 8428호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텔레페릭)”로 규정하고 있고 ㅇ 8428호해설서(Ⅲ)(F)“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로보트”를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479893010 | ㅇ 본 기기는 PDP유리기판상의 건조상태의 미세한 이물질을 초음파와 공기의 방식으로 제거하는 기기로 관세율표상 특별히 분류되는 특게호가 없는 기기에 해당 - 8479호해설서(24)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기기를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8479호해설서(2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9030399000 | 결정세번 :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9030.39-9000호에 기록장치가 있는 것은 HSK9030.83-0000호에 분류한다. ㅇ PDP 형성전극 패턴의 OPEN/SHORT 검사방법은 전극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한 후 Probe Pin에 입력되는 전류의 양에 비례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8515803000 | ㅇ 본 기기는 결함이 발생된 전극의 절단과 절단된 전극을 고휘도 빔으로 소결시켜 불량발생된 전극부분을 접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ㅇ 접합하는 기능은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레이저가공기계가 분류되는 8456호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기능임 - 8456호해설서(ⅰ)이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9031499090 | ㅇ 본 기기의 측정부는 광학현미경, CCTV카메라(확대, 측정부 촬영등)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주기능 여부에 있어서 광학현미경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ㅇ 선폭측정 등을 위한 화상처리(image processor)방법에 의한 이미지프로세서의 기능은 9011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19 | 2003-07-09 | - |
| 190190 | 본품은 당, 요구르트, 효소, 탈지분유, 율무엑스, 비피더스균, 향, 비타민씨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Net 50gx1pack)과 당, 요구르트, 비피더스균, 비타민,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Net 5gx6pack)을 함께 지제포장한 제0401~0404호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8 | 2003-07-08 | - |
| 230990 | 본품은 자기소화 효모와 양조효모 세포벽 추출물(베타글루칸 및 베타만난 등)의 혼합물로서 어류사료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1 | 2003-07-08 | - |
| 1006301000 | 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4 | 2003-07-08 | - |
| 110819 | 본 품은 전분함량 88%이상(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2 | 2003-07-08 | - |
| 190190 | 본 품은 고함량 아밀로즈 옥수수 전분 88%, 글루텐 9%,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3%로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기타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7 | 2003-07-07 | - |
| 220890 | 본품은 수수, 옥수수를 발효,증류시켜 만든 알코올함량 34.7%, 불휘발분 0.09%의 고량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208호의 내용에의거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1 | 2003-07-07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 전분 85%, 설탕 12%, MSG 3%로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감자전분 주성분에 기타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62 | 2003-07-07 | - |
| 190590 |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7 | 2003-07-07 | - |
| 190590 | 볶은 땅콩에 소맥분 반죽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스낵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8 | 2003-07-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