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5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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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90 | 본품은 곱게갈은 생고추(20% 초과), 식초, 설탕, 소금(약 5.7%), 마늘, 망고퓨레, 토마토페이스트,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액상 (60㎖ 유리병 소매포장)의 소스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28 | 2003-06-26 | - |
| 210390 | 본품은 곱게갈은 생고추(20% 초과), 식초, 소금(약 6.65%), 옥수수전분,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을 띈 액상 (60㎖ 유리병 소매포장)의 소스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29 | 2003-06-26 | - |
| 210390 | 본품은 곱게갈은 생고추(20% 초과), 식초, 소금(약 7.34%), 마늘,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액상 (60㎖ 유리병 소매포장)의 소스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0 | 2003-06-26 | - |
| 560394 | 관세율표 제5603호에서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초과인 부직포이므로 HSK 5603.94-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2 | 2003-06-26 | - |
| 350110 | 렌넷 카제인, 소량의 용융염, 식염,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백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5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35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99 | 2003-06-25 | - |
| 210690 | 본품은 변성전분(Hydroxypropyl starch) 88%에 말토덱스트린(DE 14.2) 12%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00 | 2003-06-25 | - |
| 300290 | 본품은 살아있는 미생물(클로렐라)로 관세율표 제3002호에 미생물배양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생물배양체가 분류되는 HSK 3002.90-4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16 | 2003-06-25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해양심층수를 탈염, 이온화, 강알카리화, 살균하여 얻은 무색투명 액상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97 | 2003-06-24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해양심층수를 탈염, 이온화, 강산성화, 살균하여 얻은 무색투명 액상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98 | 2003-06-24 | - |
| 391390 | 본품은 이스트 세포벽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 글루칸으로서 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913호 내용에 의하여 HSK 391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15 | 2003-06-24 | - |
| 33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 (6)항 '하나이상의 방향성 물질에 희석제, 증량제(예: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은 증량제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6 | 2003-06-23 | - |
| 382569 |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 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ITO분말 생산 중 발생한 waste로서 기타 폐기물이 분류되는 HSK 3825.6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65 | 2003-06-23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66 | 2003-06-23 | - |
| 382569 | 관세율표 제3825호에서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 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ITO타겟을 사용 후 남은 부분을 불규칙하게 절단한 것으로 기타 폐기물이 분류되는 HSK 3825.6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67 | 2003-06-23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68 | 2003-06-23 | - |
| 190490 | 본품은 조리된 쌀을 기제로 하여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에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93 | 2003-06-23 | - |
| 251612 | HS관세율표해설 제2516호에는 괴상의 것 또는 톱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의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단순절단된 블록상이므로 HSK 2516.12-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14 | 2003-06-23 | - |
| 2621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621호(1)항 광물의 회와 소괴(예:석탄회·아탄회·니탄회)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고, 본품 석탄을 분쇄하여 연소시킨 후 나온 재를 집진한 석탄회 이므로 '석탄회' 가 분류되는 HSK 2621.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1 | 2003-06-23 | - |
| 800500 | 본품은 주석합금 분말이므로 주석합금 분말이 분류되는 HSK 8005.0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8 | 2003-06-23 | - |
| 0307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내용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및 제0307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95 | 2003-06-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