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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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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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 | 본 품은 마카식물의 뿌리를 건조, 분쇄한 담갈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1211호의 내용에 따라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9 | 2003-05-27 | - |
| 392590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11의나항에 ' 마루, 벽, 칸막이, 천정,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392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건축용 천정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류되는 HSK 3925.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0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9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0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1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2 | 2003-05-27 | - |
| 090230 | 본 품은 차잎을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홍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3 | 2003-05-27 | - |
| 220210 | 본품은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에 당, 소량의 포도농축물 등을 첨가한 청자색 액상(Net 355ml 캔 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9 | 2003-05-27 | - |
| 200870 | 본품은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0 | 2003-05-27 | - |
| 210690 | 본 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필렌 글리콜로 조제된 암갈색계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0 | 2003-05-26 | - |
| 210690 | 본 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필렌 글리콜로 조제된 암갈색계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4 | 2003-05-26 | - |
| 330790 | 본품은 팔, 다리, 어깨 등의 털의 제거하는 탈모제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탈모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탈모제가 분류되는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8 | 2003-05-26 | - |
| 330790 | 본품은 팔, 다리, 어깨 등의 털의 제거하는 탈모제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탈모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탈모제가 분류되는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9 | 2003-05-26 | - |
| 330790 | 본품은 팔, 다리, 어깨 등의 털의 제거하는 탈모제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탈모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탈모제가 분류되는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0 | 2003-05-26 | - |
| 330790 | 본품은 팔, 다리, 어깨 등의 털의 제거하는 탈모제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탈모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탈모제가 분류되는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1 | 2003-05-26 | - |
| 851750 | 본 물품은 반송 전류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화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5 | 2003-05-26 | - |
| 848310 | ㅇ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 각종 동력전달 장치는 제9493호에 특게되어 있는 바, ㅇ 신청자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 건 물품은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 제너레이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7326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7 | 2003-05-26 | - |
| 130219 | 아세로라 과실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핑크색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9 | 2003-05-24 | - |
| 130219 | 아세로라 과실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핑크색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0 | 2003-05-24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 에 "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3824호 (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8 | 2003-05-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