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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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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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190 | 본품은 경유에 첨가하여 엔진출력강화, 매연감소 등을 위한 연료첨가제로, 관세율표 제3811호에 '기타 광물유용 조제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광물유용 조제첨가제'가 분류되는 HSK 3811.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06 | 2003-05-23 | - |
| 711620 | 본품은 연옥을 Cap 모양으로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이 분류되므로 HSK 7116.2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5 | 2003-05-23 | - |
| 380810 | 본품은 의류에 붙혀 하루살이, 파리 등 잡벌레의 접근을 약화시키는 물품이므로 훈증제, 구충제 등이 분류되는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8 | 2003-05-23 | - |
| 900211 | 귀하께서 질의한 초광각렌즈는 카메라렌즈 마운트에 부착되는 렌즈로 관세율표상 HSK 9002.11-1000호에 분류되는 관세8%,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사진기의 관련 렌즈로서 기준가격이 200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1 | 2003-05-22 | - |
| 121300 | 본품은 귀리를 탈곡한 짚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9 | 2003-05-21 | - |
| 190190 | 본품은 쌀가루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 팽화한 것으로 내부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쌀가루의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2 | 2003-05-21 | - |
| 151790 | 본품은 올리브유와 상어유,비타민 E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1 | 2003-05-21 | - |
| 190490 | 본품은 각종의 곡물등을 쪄서 건조하여 혼합한 것으로 곡물의 내부구조가 완전히 호화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베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7 | 2003-05-21 | - |
| 90278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에서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Set"로 혈당측정기가 본질적인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19 | 2003-05-21 | - |
| 300490 | 본품은 구기자(11%),감초(12%),녹차(10%)등 9가지 식물을 혼합한 것으로 호흡기를 맑게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을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3 | 2003-05-19 | - |
| 360410 | 본품 폭죽의 불로 양초를 점화하여 음·광 또는 연기 발생효과를 통해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물품이고, 오락의 주요특성을 주는 폭죽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604호의'오락용 불꽃제품의 해설내용' 및 HS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불꽃제품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2 | 2003-05-19 | - |
|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인 구명자켓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부력재를 넣은 후 구명자켓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3 | 2003-05-19 | - |
| 390421 | 관세율표 제3904.21호에는 타물질을 혼합한 가소화하지 않는 일차 제품의 polyvinyl chloride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3904.2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4 | 2003-05-19 | - |
| 200860 | 본품은 씨를 제거한 체리를 포도당시럽에 담가놓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8 | 2003-05-19 | - |
| 190190 | 본 품은 밀가루,계란,소금,베이킹파우더 등으로 된 반죽속에 삶은 팥(약 20%)을 넣고 볼상으로 성형 후 냉동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2 | 2003-05-17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Ⅱ)의(A)항(3)호 '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한 기타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에 Sodium Polyacrylate 를 첨가하여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 이므로 HSK 3402.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5 | 2003-05-16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Ⅱ)의(A)항(3)호 '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한 기타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에 Sodium Polyacrylate 를 첨가하여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 이므로 HSK 3402.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6 | 2003-05-16 | - |
| 340211 | 관세율표 제3402.11호에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 '나프탈렌술폰산나트륨의 포르말린 축합물'의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 이므로 HSK 3402.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7 | 2003-05-16 | - |
| 340211 | 관세율표 제3402.11호에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 '나프탈렌술폰산칼슘의 포르말린 축합물'의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 이므로 HSK 3402.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8 | 2003-05-16 | - |
| 190110 | 전지분유, 덱스트린, 전분, 당,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5gx6pack)상의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901호의 내용에 따라 HSK 1901.1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9 | 2003-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