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5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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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본 품은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닭가슴살, 탈지유, 양파 엑기스, 당근 엑기스,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4g X 6apck)상의 스프로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따라 HSK2104.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0 | 2003-05-16 | - |
| 210410 | 본 품은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포도당, 호박, 우유, 갈락토오스, 당근 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분말(4g X 6apck)상의 스프로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따라 HSK 2104.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3 | 2003-05-16 | - |
| 210410 | 본 품은 탈지분유, 유당, 덱스트린, 전지분유, 호박, 옥수수 전분, 감자, 당근 추출물, 효모,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5.7g X 6apck)의 스프로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따라 HSK 2104.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6 | 2003-05-16 | - |
| 210390 | 본품은 밀전분, 정제염, 양파분, 마늘분, 후추분 등을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소량의 흑색분말이 혼재된 백색 분말로서 혼합양념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3 | 2003-05-16 | - |
| 210410 | 본품은 스위트콘분말, 유당,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분말로서 스프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내용에 의거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4 | 2003-05-16 | - |
| 210690 | 본품은 변성 매니옥전분 88%,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2%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5 | 2003-05-16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8 | 2003-05-16 | - |
| 321519 |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합성수지, 유기용제, 유기안료 등으로 구성된 '실크스크린 인쇄용 잉크'이므로 HSK 3215.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1 | 2003-05-16 | - |
| 030749 | ㅇ 본품은 오징어의 난포선으로 통상적으로 오징어 암컷 가공시 부산물로 동시에 채취되는 물품이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예:성게의 생식선) HS 0307호에 분류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오징어 난포선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3 | 2003-05-16 | - |
| 630612 | 본품은 벽이 없는 접이식 프레임이 있는 폴리우레탄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제의 천막이므로 천막이 분류되는 HSK 6306.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1 | 2003-05-16 | - |
| 200590 | 본품은 붉은 차즈기엽 및 식염, 설탕, 아미노산, 사과산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파쇄상 분말(Net 500g 소매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에 따라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4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9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0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1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Ⅱ),(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및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정의에 의거 HSK2309.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2 | 2003-05-15 | - |
| 210690 |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참기름, 카제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의 미세 분말로서 제과 및 스낵에 첨가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6 | 2003-05-15 | - |
| 230990 | 본품은 난황분말, 난백분말,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배합사료의 단백질공급을 위해 첨가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7 | 2003-05-15 | - |
| 321290 | 본 품은 유기안료, 무기충진제, 유기용제, 광유 등으로 조제돤 노란색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식 압축용기에 압입하여 소매포장한 착색제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 32류의 총설 및 제3212호의 내용에 의거 HS321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8 | 2003-05-14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6 | 2003-05-14 | - |
| 760612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67 | 2003-0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