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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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590
- 관세율표 제8445호에 “방적준비기계, 방적기ㆍ합사기(合絲機)ㆍ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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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90
2022-08-25
071022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22호에 “채두류(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중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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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88
2022-08-24
820551
- 관세율표 제82류의 주 제1호에서 비(卑)금속의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5호에는 “수공구(이하생략)”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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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63
2022-08-24
730431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ㆍ타원형 … 의 횡단면 … 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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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22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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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27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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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28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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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29
2022-08-2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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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030
2022-08-24
701710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ㆍ위생용ㆍ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017.10호에는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용(연구용ㆍ약학용ㆍ공업용 등)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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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57
2022-08-23
251690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ㆍ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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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08
2022-08-22
251690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ㆍ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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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09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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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0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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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1
2022-08-22
19049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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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2
2022-08-22
110220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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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15
2022-08-22
300215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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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39
2022-08-2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91호에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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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346
2022-08-22
852499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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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84
2022-08-22
852499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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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85
2022-08-22
847989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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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0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