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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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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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590 | 관세율표 제2825호에 '산화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2825.90-1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4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버터,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4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커피,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5 | 2003-05-13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마카다미아 너트에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코팅물질을 일부 속이 보일정도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기준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6 | 2003-05-13 | - |
| 350790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소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9 | 2003-05-13 | - |
| 392190 | 본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알루미늄 박,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이 적층된 필름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92 | 2003-05-1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탈지분유, 자당이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8 | 2003-05-12 | - |
| 852990 | (2002년 8회 실무위원회결정사항 참조) 개인용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나 (부분품의 분류)에 따라 제8525.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88 | 2003-05-12 | - |
| 100700 | 본 품은 단순히 탈곡만 한 낟알상의 껍질이 있는 수수(Sorghum bicolor)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10류 총설에 의거 HSK 1007.0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0 | 2003-05-09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평판압연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 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평판압연제품에 무늬를 인쇄한 PVC film을 적층한 물품으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물품이 아니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분류되는 HSK 73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8 | 2003-05-09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평판압연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 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평판압연제품에 무늬를 인쇄한 PVC film을 적층한 물품으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물품이 아니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분류되는 HSK 73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9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6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7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8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9 | 2003-05-09 | - |
| 392310 | 본 품은 플라스틱제 화장품 케이스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가 분류되는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0 | 2003-05-09 | - |
| 200990 | 본품은 농축과즙, 과실퓨레, 알로에 쥬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향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점성이 있는 액상(250ml 캔 포장)으로 환원농축과즙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2 | 2003-05-09 | - |
| 121190 | 본품은 차전자피로 주로 식용 또는 의약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75 | 2003-05-09 | - |
| 120740 | 본품은 검은 참깨를 볶은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의 해설에서 채유용의 종자는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참깨를 열처리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2 | 2003-05-09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1 | 2003-05-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