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6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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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6)항 '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을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증량제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3 | 2003-05-07 | - |
| 21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고, 본품 말토덱스트린, 설탕, 아라비아검 등에 소량의 방향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스낵베이스에 첨가하여 토마토의 맛과 향을 내는 '향미용조제품' 이므로 HSK 2106.90-9050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4 | 2003-05-07 | - |
| 330730 | 본 품은 심층수를 원료로 만든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함유하는 무색 투명한 액상의 목욕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3류 주3의 규정에 의거 HSK3307.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3 | 2003-05-07 | - |
| 210690 | 본 품은 심층수를 원료로 만든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함유하는 무색 투명한 액상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6 | 2003-05-07 | - |
| 210690 | 본 품은 글루코사민염산염, 파인애플 추출물,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2 | 2003-05-07 | - |
| 700600 | 본 물품을 주입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표면을 코팅재료로 가공한 물품으로 HSK7006.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72 | 2003-05-07 | - |
| 853690 | 본 물품은 전선이나 케이블의 상호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전선 접속부를 가진 도전부와 그 것을 유지하는 절연체를 조합구성하여 전기회로를 상호 연결하는 접속용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및 6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73 | 2003-05-07 | - |
| 853669 | 본 물품은 3~5개의 접속자를 갖추고 인쇄회로에 실장되어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는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에 따라 HSK 8536.6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74 | 2003-05-07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1호에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은 제외된다."는 규정과 제1901호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9 | 2003-05-06 | - |
| 210410 | 본품은 가다랭이, 이스트, 켈프 등의 추출물 및 유당 ,덱스트린,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2.8gx7pack)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8 | 2003-05-06 | - |
| 210410 | 본품은 대구류 분말, 감자분말, 유당, 전분,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세분말(3.7gx6pack)로서 영,유아용 스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1 | 2003-05-06 | - |
| 210410 | 본품은 감자분말, 시금치, 완두 등의 채소 주성분 및 포도당, 유당, 우유, 덱스트린,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분말(4gx6pack)로서 영,유아용 채소 스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4 | 2003-05-06 | - |
| 210410 | 본품은 유당, 덱스트린, 식염, 닭고기 추출물, 이스트 추출물, 탈지분유, 식물성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세분말(1.3gx7pack)로서 스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7 | 2003-05-06 | - |
| 691390 |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는 HSK 6913.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7 | 2003-05-02 | - |
| 730210 | 관세율표 제7302호 에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3 | 2003-05-02 | - |
| 130219 | 본품은 탈지한 차씨를 에탄올로 추출, 농축한 갈색 점조액상의 추출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흠에 침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및 "엑스는 액상. 페이스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2 | 2003-05-01 | - |
| 130219 | 본품은 탈지한 차씨를 에탄올로 추출. 농축,건조한 미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흠에 침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및 "엑스는 액상. 페이스트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3 | 2003-05-01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Ⅱ)(C)(ⅱ)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와 같은 알카리성 물질을 기제로한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강알카리수로 '표면의 청소등에 쓰이는 조제청정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4 | 2003-05-01 | - |
| 392112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셀룰라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6 | 2003-05-01 | - |
|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에 '기초 화장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피부의 이물질을 제거, 피부의 보호 및 보습'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4 | 2003-05-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