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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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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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840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7 | 2003-05-01 | - |
| 080290 | 본품은 탈각한 잣을 분쇄한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 내용과 관세율표 제0802호에 내용에 의거 HSK0802.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9 | 2003-05-01 | - |
| 72107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7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3 | 2003-05-01 | - |
| 72122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4 | 2003-05-01 | - |
| 72124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4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5 | 2003-05-01 | - |
| 72124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4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6 | 2003-05-01 | - |
| 72103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3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7 | 2003-05-01 | - |
| 72107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7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0 | 2003-05-01 | - |
| 72122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1 | 2003-05-01 | - |
| 441229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 제4412호에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4412.29-201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0 | 2003-05-01 | - |
| 560110 | 본품은 면제의 워딩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여성용 생리대로 관세율표 제5601호에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내프킨과 내프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므로 HSK 56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4 | 2003-05-01 | - |
| 300190 | 본품은 황갈색을 띤 분말상의 봉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1호의 (D)(2)항에서 "사독액 또는 봉독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 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 독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0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3 | 2003-05-01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8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코코넛 분말 60%, Non-dairy creamer 28%, 글루코스,향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9 | 2003-04-30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이 제외된다는 규정과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분류기준"에 의거 녹두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3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2.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4 | 2003-04-30 | - |
| 190190 | 본 품은 도토리 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2.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미황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5 | 2003-04-30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1 | 2003-04-30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 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몬드분말 조제품이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2 | 2003-04-29 | - |
| 200819 | 본품은 대두를 갈은 후 더운물로 처리하여 soymilk를 추출, 여과한 후 콘시럽, 대두유, 레시틴 등을 첨가한 황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6 | 2003-04-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