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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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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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탈지분유, 자당이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9 | 2003-04-29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자당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30 | 2003-04-29 | - |
| 3504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4호 (B)(6) '유리단백질 : 식물성물질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속에 포유된 단백질이 혼합물고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단백질 함량 96%(건조중량)의 참깨 추출 단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0 | 2003-04-28 | - |
| 630790 | 본품은 부직포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여성용 생리대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2 | 2003-04-28 | - |
| 330730 | 본품은 가향하지 않은 목욕용염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므로 HSK 3307. 3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6 | 2003-04-28 | - |
| 210690 | 본 품은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guar gum, sodium carboxyl cellulose 등으로 조제된 식품안정제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8 | 2003-04-28 | - |
| 200590 | 본 품은 당근을 절편하여 당액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9 | 2003-04-28 | - |
| 200559 | 본 품은 미성숙한 강남콩을 꼬투리째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당침 후 기름에 튀긴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5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0 | 2003-04-28 | - |
| 200899 | 본 품은 물에 쪄서 냉동한 옥수수로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이므로 "낟알상의 찐(삶은) 옥수수의 분류기준고시(고시 2001-26호)와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5 | 2003-04-28 | - |
| 121490 | 본 품은 종자수확하기 전에 채취한 건조한 조짚으로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건초, 루우산(알팔파)···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8 | 2003-04-24 | - |
| 030799 | 본품은 개아지살(키조개의 패각근)을 냉동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 및 제0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0307.99-11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1 | 2003-04-24 | - |
| 121490 | 본 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녹갈색계의 건초로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사료용 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21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2 | 2003-04-24 | - |
| 030345 | 본품은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도려낸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8 | 2003-04-24 | - |
| 732399 | ㅇ 본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고, 벽과 벽사이(또는 장롱속의 빈 공간)에 수평하게 설치하여 각종 비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또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제9403호 에 분류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46 | 2003-04-24 | - |
| 630612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타포린·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포린이 분류되는 HSK 6303.12-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3 | 2003-04-23 | - |
| 370130 | 관세율표 제3701호 에는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5 | 2003-04-23 | - |
| 392690 | HS 관세율표해설 제39류 주10항에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판·쉬트·필름 박·스트립 및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것 및 직사각형으로 절단한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한것을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제3920호 "판·쉬트 등으로서 기타의 가공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1 | 2003-04-23 | - |
| 340111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 (Ⅱ)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인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상·케이크상·주형상에 한함)'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 버섯추출물, 향등으로 조제된 비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5 | 2003-04-21 | - |
| 630790 |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24) '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는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부직포로 구성된 마스크 이므로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9 | 2003-04-21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 제0404호 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유장농축단백질 92.5%에 고지방 크림 7.5%를 첨가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0 | 2003-04-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