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6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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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3 | 2003-04-17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Ⅱ)(B)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것으로 조제청정제는 바닥 ·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계면활성제, 빌더(세정력증강제) 등으로 조제된 기계부품의 탈지 및 세정에 사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3 | 2003-04-17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방청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824.90-65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4 | 2003-04-17 | - |
| 090240 | 본품은 부분발효한 백차에 장미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6 | 2003-04-17 | - |
| 090220 |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와 계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7 | 2003-04-17 | - |
| 090220 |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에 국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8 | 2003-04-17 | - |
| 210690 | 본 품은 인삼분말, 가시오가피 추출분말, 오미자 추출분말, 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3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9 | 2003-04-17 | - |
| 401700 | 관세율표 제4017호에는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질고무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4017.00-2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4 | 2003-04-17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전분 60%, 볶은 메밀가루 29%, 섬유소 6%, 밀 글루텐 5%로 균질하게 혼합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0 | 2003-04-17 | - |
| 04022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에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함량이 1.5%초과하는 분유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6 | 2003-04-17 | - |
| 09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제0904호의 캐프시컴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파프리카 분말이 분류되는 HSK 0904.2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8 | 2003-04-17 | - |
| 230110 | 본품은 닭 부산물(목, 발, 미성숙계란, 내장, 우모)등을 열처리, 탈지공정 등을 거쳐 분말화한 갈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3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5 | 2003-04-16 | - |
| 59039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아미드 수지 분말을 눈에 보일정도로 도포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9 | 2003-04-16 | - |
| 590390 | 본품은 비스코스레이온사,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5903.90-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1 | 2003-04-16 | - |
| 200819 | 본 품은 탈각한 호두를 기름에 튀긴 후 설탕, 참깨를 도포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5 | 2003-04-15 | - |
|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318.2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2 | 2003-04-15 | - |
|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볼트와 너트가 세트로 된 것이 분류되는 HSK 7318.15-3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3 | 2003-04-15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9%, 밀 글루텐 10.9%, 구아검 0.1%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2 | 2003-04-14 | - |
| 210390 | 본품은 다시마엑스,식염,HVP,효모엑스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조미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7 | 2003-04-14 | - |
| 210390 | 본품은 멸치엑스(50%),설탕(41%),양파,마늘,후추,고추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0 | 2003-04-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