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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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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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본 품은 볶은 후 껍질을 제거한 황색의 대두분말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 10%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와 "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2001-26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8 | 2003-04-14 | - |
| 3210001091 | 관세율표 제3210호에 ' 기타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하여 물 등으로 구성된 기타 에나멜' 이므로 HSK 3210.00-1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4 | 2003-04-11 | - |
| 732599 | HS관세율표해설 제7325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5.99-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9 | 2003-04-11 | - |
| 380110 |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흑연으로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1 | 2003-04-11 | - |
| 220290 | 본품은 키위퓨레, 물, 당, 기타 첨가물로 조성된 과실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4 | 2003-04-11 | - |
| 6211429000 |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의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동해설서 제6211호 규정에 의거 면제의 기타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4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8 | 2003-04-10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등에 함침시켜 관절 및 골절부분 등에 감아주면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5 | 2003-04-10 | - |
| 3005903000 | 관세율표 제3005호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물, Ethanol,…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6 | 2003-04-10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함유된 성분 중 Menthol 과 알콜에 의해서 타박상·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7 | 2003-04-10 | - |
| 3209101019 | 관세율표 제3209.10호에 ' 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이므로 HSK 3209.10-101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3 | 2003-04-10 | - |
| 3209101019 | 관세율표 제3209.10호에 ' 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이므로 HSK 3209.10-101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5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6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7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2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3 | 2003-04-10 | - |
| 7606120000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4 | 2003-04-10 | - |
| 2710192090 | 관세율표 제2710호에 ' 등유 및 그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등유를 수소화 처리하여 얻은 물품이므로 '등유 및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710.19-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2 | 2003-04-10 | - |
| 853669 | 본 물품은 8∼81개의 접속자를 갖추고 인쇄회로에 실장되어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는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의거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11 | 2003-04-10 | - |
| 32141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Ⅱ)(A) '도장용 충전제는 거친 표면을 고르게 하고 필요하면 틈, 구멍 또는 다공성 표면을 충전함으로써 도장용 표면(예:실내벽)을 균일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목재면 등이 훼손된 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5 | 2003-04-09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14.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6 | 2003-04-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