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6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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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9099 | 본 품은 감자전분 88.5%, Carboxymethyl cellulose 11%, 글리신 0.3%, 구아 검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5 | 2003-04-09 | - |
| 1901909099 | 본 품은 고구마 전분 88.5%,Carboxymethyl cellulose 11%, 글리신 0.3%, 구아 검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6 | 2003-04-09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전분 87%, 난백 분말11%, 정제염 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하는 물품으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2 | 2003-04-09 | - |
| 190190 | 본 품은 고구마전분 87%, 난백 분말11%, 정제염 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하는 물품으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3 | 2003-04-09 | - |
| 030379 | 본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볼살을 냉동한 것으로 그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것이고 가격면으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4 | 2003-04-09 | - |
| 210690 |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Sodium glutamate, 소금, ham flavor, 포도당 등으로 조제된 연황색 분말의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의거 HSK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9 | 2003-04-09 | - |
| 340220 | HS 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포함)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계면활성제, 과탄산나트륨, 표백활성화제, 향 등으로 조성된 조제세제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3402.2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1 | 2003-04-09 | - |
| 630790 | 본품은 안과에서 눈수술시 사용되는 부직포 쉬트이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0 | 2003-04-09 | - |
|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920.20-0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1 | 2003-04-09 | - |
| 540720 | 관세율표 제5407.20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2 | 2003-04-09 | - |
| 590390 | 본품은 면 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도포한 흑색 염색한 평직물로 관세율표 제 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0 | 2003-04-09 | - |
| 9403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4 | 2003-04-09 | - |
| 8417102090 | 결정세번 :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은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2510200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입력받아, ATM Network를 통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ATM Cell형태로 신호를 처리하여 전송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B)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6211429000 | □ 갑론 : 6211.4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본품은 특수제작한 의류와 지팡이, 고글, 장갑, 귀마개 등이 Set포장된 것으로 의복을 착용하고 각종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보행시 노인의 몸상태를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제9023호에 규정된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29909910 | ㅇ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에 장착되어서 고주파로 변환된 변조신호를 기지국 관할 셀내에서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송신출력으로 증폭시켜 주는 것으로 - 송신신호는 신호레벨조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통해 실제 기지국으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요구되는 실효출력까지 증폭되어 안테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419600000 | ㅇ 본 물품은 기체헬륨을 냉각하여 1)초임계헬륨과 2)액체헬륨을 만드는 장치임. - 기체헬륨을 액체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은 「기체 액화용 기기」의 기능에 해당하며, - 초임계헬륨이란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로 설명되고 있어 초임계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기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31200000 |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LCD Panel, Backlight LED, Controller IC 등을 실장한 물품으로, 각종의 전화, 전자기기, 통신장비 등에 결합되어, 전화번호를 표시하거나, 시스템의 상태 등을 2행 16열 형태로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25209900 |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위에 각종의 전기부품(CPU, RAM, 외부기기연결용의 각종 Port)을 장착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CDMA 무선전화 기지국용송수신기기(Base Station Transceiver)내부에 실장되어,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응용하여, channel…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
| 8515909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 "제16부의 기계, 기계기구, 전기기기 및 동 부분품(예:백금제의 섬유방사노즐, 감마용 베어링, 화학공업 기계 또는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 전기접점)은 제외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15호에서 동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 2003-04-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