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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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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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90 | 본품은 구근류인 야콘을 열수추출,효소분해,농축한 것으로 당류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당시럽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7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5 | 2003-04-03 | - |
| 071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에 "이 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와 괴경에 추가해서, 이호에는 타로감자와 얌 및 통상 중국의 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는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냉동한 얌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3 | 2003-04-03 | - |
| 0307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내용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및 제0307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6 | 2003-04-03 | - |
| 200819 | 본품은 주성분인 볶은 흑대두, 아몬드, 마른새우, 소금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8 | 2003-04-03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탈지한 쌀 배아를 효소발효하여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식품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6 | 2003-04-03 | - |
| 854389 | ㅇ 본 물품의 무선통신용단말기기(핸드폰, PDA 등) 결합되어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무선통신을 위한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3.89-902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0 | 2003-04-03 | - |
| 853400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류주4에 의한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며,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2 | 2003-04-03 | - |
| 740919 | 본 물품은 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인쇄회로로 분류될 수 없고, 적층한 동박의 두께 0.15mm를 초과하는 물품은 HSK7409.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73 | 2003-04-03 | - |
| 382490 | 본품은 Methanol 주성분에 Naphtha, Toluene, Xylene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8 | 2003-04-01 | - |
| 190120 | 본 품은 밀가루,찹쌀가루,설탕,소금,베이킹파우더,이스트 등으로 반죽하여 꽈배기형상으로 성형한 베이커리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0 | 2003-04-01 | - |
| 190190 | 본 품은 밀가루와 찹쌀가루,설탕 등으로 된 반죽 속에 삶은 팥속을 넣은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1 | 2003-04-01 | - |
| 030379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 에 " 제0302호 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턱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2 | 2003-04-01 | - |
| 330790 | HS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V),(5)항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화장품 성분 등을 함침시켜 인체(얼굴,목,가슴,팔, 엉덩이등)여러부위의 세척 및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33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95 | 2003-04-01 | - |
| 051199 | 본 품은 비식용의 건조된 누에번데기로 HS관세율표 제05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0511.99-902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1 | 2003-04-01 | - |
| 330730 | 본품은 가향한 목욕용염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므로 HSK 3307. 30-1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6 | 2003-04-01 | - |
| 3505109000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산화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처리한 산화전분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이 분류되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4 | 2003-03-31 | - |
| 3505109000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산화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처리한 산화전분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이 분류되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2 | 2003-03-31 | - |
| 540752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407.52-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1 | 2003-03-31 | - |
| 38140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도료 희석제' 이므로 'Thinner'가 분류되는 HSK 3814.1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5 | 2003-03-31 | - |
| 381410 |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목재용 도료 희석제 이므로 'Thinner' 가 분류되는 HSK 3814.1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6 | 2003-0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