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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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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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1
2022-08-22
8538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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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23
2022-08-2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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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37
2022-08-19
392390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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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11
2022-08-19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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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12
2022-08-19
540751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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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0
2022-08-19
741980
- 관세율표 제7419호의 용어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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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2
2022-08-19
761490
- 관세율표 제761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12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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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3
2022-08-19
761490
- 관세율표 제761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7312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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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24
2022-08-19
320418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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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10
2022-08-18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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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8
2022-08-17
540769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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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07
2022-08-17
300590
ο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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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123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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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68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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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0
2022-08-16
85286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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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1
2022-08-16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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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89
2022-08-16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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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17
2022-08-12
73072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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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718
2022-08-12
830241
- 관세율표 제8302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한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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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86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