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7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309903030 | 미량광물질(셀레늄)에 이스트 등이 혼합,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는 미량광물질을 주로하는 사료첨가제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로 칭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2 | 2003-03-25 | - |
| 1302199099 | 본 품은 Acerola 열매를 알콜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9 | 2003-03-25 | - |
| 170199 | 본 품은 설탕(약 97%)에 L-아라비노스를 첨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1701호 해설 및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1701.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5 | 2003-03-25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사전조리하여 건조ㆍ분말화한 담황색 분말로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3 | 2003-03-25 | - |
| 140410 | 관세율표 제1404.10호 에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재료.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6) 줄기, 잎, 꽃: 헤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헤나잎을 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0 | 2003-03-25 | - |
| 19019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17.4%, 소금 0.6%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79 | 2003-03-25 | - |
| 340120 | 본품은 꽃송이 모양의 비누이므로 기타형상의 비누가 분류되는 HSK 34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0 | 2003-03-25 | - |
| 853669 |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켓으로 8536.6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5 | 2003-03-25 | - |
| 853669 |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러그로 8536.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6 | 2003-03-25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귀리가루87%, 섬유질 6%, 밀 글루텐 5%,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0 | 2003-03-24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7%, 섬유질 7%, 밀 글루텐 4%,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2 | 2003-03-24 | - |
| 170220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에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단풍당시럽이 분류되는 HSK 1702.2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0 | 2003-03-24 | - |
| 7307190000 | 관세율표 제7303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우·슬리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조한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1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9 | 2003-03-24 | - |
| 0305592000 | 본 품은 멸치에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여 건조한 것으로 키토산 코팅 목적이 멸치의 보존성을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건조한 멸치가 분류되는 HSK03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3 | 2003-03-21 | - |
| 2202909000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5 | 2003-03-21 | - |
| 7325910000 | HS관세율표해설 제7325호에는 연마용 밀 또는 분쇄용 밀의 볼을 포함한다와 제8474호에는 보올식 분쇄기용 보올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5.9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6 | 2003-03-21 | - |
| 1108120000 |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옥수수 전분으로 관세율표 제1108.12호에 옥수수 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1108.1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0 | 2003-03-21 | - |
| 071290 | 본품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한 후 건조, 분쇄한 황색의 미세 분말상으로 HS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 제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712.90-2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2 | 2003-03-21 | - |
| 190190 | 녹두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17.4%, 소금 0.6%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로서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6 | 2003-03-21 | - |
| 190190 | 도토리전분 82%, 말토덱스트린(DE10이상) 17.4%, 소금 0.6%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7 | 2003-0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