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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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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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199 | HS 관세율표 제85류 류주 6항에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 의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될 때에는 각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영어 교육용 책으로 CD는 책 내용의 일부만 음성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2 | 2003-03-21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8 | 2003-03-20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9 | 2003-03-20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화학약품,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본품은 우유 이외의 첨가물의 고형분 함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0 | 2003-03-20 | - |
| 722240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40호에 '스테인레스강의 형강'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2 | 2003-03-20 | - |
| 722219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19호에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열간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하지 아니한 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3 | 2003-03-20 | - |
| 7222190000 | 관세율표 제72류 류주1마 '스테인레스강'에 해당되고, 관세율표 제7222.19호에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열간압연 보다 더 가공하지 하지 아니한 봉'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22.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6 | 2003-03-20 | - |
| 7314190000 | HS관세율표해설 제7314호 (A)항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교직,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조한 클로드가 분류되는 HSK 731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8 | 2003-03-20 | - |
| 2008999000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알로에 베라 겔을 육면체 형상으로 가공 절단한 알로에 다이스를 물,구연산등의 침적액에 저장 살균한 물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1 | 2003-03-20 | - |
| 3907500000 | 관세율표 제3907.50호에는 '알킷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50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 및 동관세율표 제39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4 | 2003-03-19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9 | 2003-03-19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1 | 2003-03-19 | - |
| 3302101000 | HS 관세율표 제3302호(6)항에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 (정유, 레지로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덱스트린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이 분류되므로 본품은 방향성물질을 캐리어인 전분, 말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5 | 2003-03-19 | - |
| 2106909099 | 본 품은 납두균, 유당, 셀루로오스분말, 이산화규소, 아밀라아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원판상 타블렛을 120정씩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9 | 2003-03-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수소첨가 전분시럽(당알콜), 우유단백질(단백질함량 92.8%), 식물유, 설탕, 유제품(유장분말, 치즈페이스트), 폴리인산나트륨, 유지방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0 | 2003-03-18 | - |
| 0813402000 | 본 품은 건조대추에 구멍을 내어 잣을 보이도록 넣은 것으로 대추가 약 95%를 차지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대추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건조대추로 보아 HSK0813.4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9 | 2003-03-18 | - |
| 1603009000 | 본 품은 바닷가재를 추출하여 전분을 담체로 건조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의 내용에 의거 HSK1603.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5 | 2003-03-17 | - |
| 200799 | 본품은 망고 과육을 0.7mm 고운체에 걸러서 약 2배로 농축하여 살균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7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7.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3 | 2003-03-13 | - |
| 200899 | 본품은 망고 과육을 0.7mm 고운체에 걸러서 농축공정 없이 살균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4 | 2003-03-13 | - |
| 1806901000 | 불규칙한 형태의 작은 돌모양의 초코렛에 색소와 설탕,전분등으로 외부 전체를 코팅하여 비닐봉지에 포장한(중량 1.9kg)초코렛 과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 제18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1806.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2 | 2003-0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