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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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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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300000 | 본품은 폴리비닐알콜로 관세율표 제3905호에 폴리비닐알콜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9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0 | 2003-03-04 | - |
| 3824909090 | 본품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만든 덱스트린에 수소를 첨가하여 환원시켜 분무 건조한 물품으로 수용성 식이섬유, 말토토리톨, 말티톨, 솔비톨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천연물의 혼합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6 | 2003-03-04 | - |
| 7419990000 | 본품은 동으로 만들어진 Clasp 이므로 동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5 | 2003-03-04 | - |
| 7419990000 | 본품은 니켈이 도금된 황동으로 만들어진 핀이므로 동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741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7 | 2003-03-04 | - |
| 7117199000 | 본품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모조신변장식용품인 Pendant 이므로 HSK 7117.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 2003-03-04 | - |
| 2508200000 | 본품은 점토의 일종인 Attapulgite이므로 관세율표 제25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5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9 | 2003-03-04 | - |
| 2103909090 | HS해석에 관한 통칙 3(b)항에는 "혼합물, 서로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a)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2 | 2003-03-03 | - |
| 2008199000 | 본 품은 볶은 참깨를 균질하게 갈은 담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 2003-03-03 | - |
| 2403999000 | 본 품은 담배잎을 팽창시킨 팽화각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4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403.9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2 | 2003-03-03 | - |
| 1214909090 | 본 품은 미숙한 귀리에서 이삭을 제거한 것과 이삭이 피기전의 귀리를 수확하여 청예용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1 | 2003-02-28 | - |
| 1214909090 | 본 품은 사료작물인 Perennial ryegrass를 수확하여 건조한 건초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8 | 2003-02-28 | - |
| 1211909090 | 본 품은 올리브의 잎을 따서 세척,건조,분말로 한 것을 건강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3 | 2003-02-28 | - |
| 2106909099 | 본 품은 변성 매니옥 전분과 설탕, 탈지분유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3 | 2003-02-27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9%, 밀 글루텐 8%, 섬유질 2.8%, 구아검 0.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5 | 2003-02-27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7%, 섬유질 6%,밀 글루텐 5%, 타피오카 전분 2%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6 | 2003-02-27 | - |
| 170111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소호주에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도가 99.32˚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HSK 17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0 | 2003-02-27 | - |
| 3004909900 | 본품은 성기능 향상, 전립성 건강 향상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004호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1 | 2003-02-27 | - |
| 2202902000 | 본품은 사과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을 내용량 100㎖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3병을 1세트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8 | 2003-02-27 | - |
| 2202902000 | 본품은 포도쥬스,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오렌지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반투명 액상을 내용량 100㎖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3병을 1세트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1 | 2003-02-27 | - |
| 2836500000 | 본품은 침강 탄산칼슘으로 관세율표 제2836호에 탄산칼슘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836.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4 | 2003-0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