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7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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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의하면, 제8525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8525.20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61 | 2003-02-24 | - |
| 320810300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1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2 | 2003-02-21 | - |
| 32081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 제3208호 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4 | 2003-02-21 | - |
| 3907910000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 '제3901호 내지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불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7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 2003-02-21 | - |
| 3204121000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4 | 2003-02-21 | - |
| 3204191000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5 | 2003-02-21 | - |
| 3208103000 |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항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0 | 2003-02-21 | - |
| 320810 | 관세율표 제3208호 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1 | 2003-02-21 | - |
| 320810200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바니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B)의(1)항에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한 바니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3 | 2003-02-21 | - |
| 230990900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2 | 2003-02-21 | - |
| 0902100000 | 본 품은 녹차잎을 채취하여 건조하고 미세한 분말로 한 것(1kg)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의 총설에 분말의 형태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발효하지 않은 녹차분말이므로 HSK09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6 | 2003-02-21 | - |
| 2008999000 | 본 품은 원형상의 소귀나무열매를 설탕, 에탄올,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액에 침적시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9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7 | 2003-02-21 | - |
| 3926909000 | 본품은 염화비닐수지제 매트, 폴리에틸렌수지제 블럭(2개)과 물통, 면제의 가방과 띠를 지제상자에 Kit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3926. 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8 | 2003-02-21 | - |
| 1901909099 | 본 품은 Wheat starch 89%, Maltodextrin(DE 13) 10%, Fiber 1% 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7 | 2003-02-20 | - |
| 2103909090 | 본품은 무, 배추, 대파, 마늘, 생강, 정제염 등을 정제수에 넣어 발효 여과한 무색 반투명의 액상으로서 동치미맛 냉면 육수 제조시 맛내기용으로 첨가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4 | 2003-02-20 | - |
| 040819 | 본품은 난황, 설탕,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1.35kg 유리병 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의 해설내용 "이 호에는 모든 조란과 난황이 분류되며,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고, 또한 설탕 기타 감미료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6 | 2003-02-20 | - |
| 8525309000 | ㅇ 본 물품은 CCD촬상소자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정밀 촬영하여 생성된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연결된 기기(Vision Board 등)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주로 산업용 검사 시스템(LCD표면검사, 반도체 Wafer 검사, 인쇄회로 검사 등)에 적용되어, 피사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50 | 2003-02-20 | - |
| 8536300000 | ㅇ 본 물품은 직류전기로 동작되는 전자회로 또는 휴대폰용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쇄회로기판 위에 수동소자(저항, 축전기) 및 능동소자(다이오드, TR, Control IC)를 실장한 후, 검정색의 수지로 인쇄회로 앞면을 몰드(mold)시킨 물품으로, 전기회로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50 | 2003-02-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