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7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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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3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C)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 (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5 | 2003-02-19 | - |
| 2309903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C)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 (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6 | 2003-02-19 | - |
| 2309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미네랄,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포도당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말에게 에너지보충용으로 직접 먹이는 것이므로 기타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7 | 2003-02-19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25류 류주1항 '배소한 것 ·하소한 것 · 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류 총설 '이류의 물품은 수분이나 불순물의 제거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8 | 2003-02-19 | - |
| 0511919000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및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물벼룩을 건조한 것이므로 HSK 0511.91-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0 | 2003-02-19 | - |
| 2835250000 | 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산이칼슘이 분류되는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1 | 2003-02-19 | - |
| 2008999000 | 본품은 Carob에서 핵(Kernel)을 분리 후 과육을 볶아서 건조한 물품이므로 식용의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5 | 2003-02-19 | - |
| 19042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B)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견과 류, 설탕, 꿀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1 | 2003-02-19 | - |
| 2818309000 |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수산화알루미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는 HSK 2818.3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8 | 2003-02-19 | - |
| 2818309000 |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수산화알루미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는 HSK 2818.3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9 | 2003-02-19 | - |
| 2818309000 |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수산화알루미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는 HSK 2818.3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0 | 2003-02-19 | - |
| 1211909090 | 본품은 아스파라사스 리네아리스(Aspalathus Linearis)의 잎과 줄기를 파쇄하여 발효, 건조한 것(2.5gteabagx80)이므로 관세율표 제1211호 내용에 의하여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6 | 2003-02-19 | - |
| 1901902000 | 본 품은 당류, 탈지분유, 요구르트분말, 구연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구아씨 분말,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백색 분말로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3 | 2003-02-19 | - |
| 1102909000 | 본품은 Oat bran 및 귀리분 혼재물을 열수처리 및 드럼드라이 가공처리한 담갈색 분말로 전분 45% 초과, 회분 5%이하, 315마이크로 금속망체 통과분 85%이상이므로 관세율표 제11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11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7 | 2003-02-18 | - |
| 2106909099 | 본 품은 탈지대두박에서 분리대두단백질을 분리하고 얻은 미황색 분말상의 식이섬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8 | 2003-02-18 | - |
| 2106909099 | 본 품은 탈지대두박에서 분리대두단백질을 분리하고 얻은 미황색 분말상의 식이섬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9 | 2003-02-18 | - |
| 1702909000 | HS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당시럽,인조꿀 및 캐러멜당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2.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7 | 2003-02-18 | - |
| 2106909050 | 본품은 포도당 및 구연산, 레몬쥬스 분말 기제에 안정제, 천연향,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백색분말(Net 2kg)로서 레몬향의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4 | 2003-02-18 | - |
| 1108199000 | 본 품은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전분함량 약 88.54%(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4 | 2003-02-18 | - |
| 5402410000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사로 꼬임이 없는 합성필라멘트사가 분류되는 HSK 5402.4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5 | 2003-02-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