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7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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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2610000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필라멘트의 복합사가 분류되는 HSK 5402.6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6 | 2003-02-17 | - |
| 2202902000 | 본품은 물 66.5%, 망고쥬스 23%, 설탕 10%, 구연산, 구아검, 산탄, 비타민C, 망고향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내용량 288㎖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0 | 2003-02-14 | - |
| 2202902000 | 본품은 물 69%, 구아바쥬스 20%, 설탕 10.5%, 사과산, 구아검, 산탄, 비타민C, 구아바향 등으로 조제된 연한 적갈색계 액상을 내용량 288㎖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1 | 2003-02-14 | - |
| 3302101000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3 | 2003-02-12 | - |
| 2101129090 | 본품은 커피추출물, 방향성 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점성액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7 | 2003-02-12 | - |
| 38220010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 "이 호의 시약은 종이,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반응시약들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9 | 2003-02-12 | - |
| 38220010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 "이 호의 시약은 종이,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반응시약…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0 | 2003-02-12 | - |
| 38220010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 "이 호의 시약은 종이,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반응시약…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1 | 2003-02-12 | - |
| 392690900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토록 하는 규정과 동해설서의 제3926호 (1)항에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으로 레인코트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3 | 2003-02-12 | - |
| 7326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에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접음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철강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7326.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5 | 2003-02-12 | - |
| 7326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에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접음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철강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7326.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6 | 2003-02-12 | - |
| 1517909000 | 본 품은 소맥배아유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HSK1517.90-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9 | 2003-02-12 | - |
| 3915901000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4에 '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관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2 | 2003-02-12 | - |
| 3304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류 총설 (a) 내용 "소매포장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 시용된다는 내용의 라벨·인쇄물·기타의 표시를 부착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과 동해설서 제3304호 (a)(3) 내용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베리어 크림"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4 | 2003-02-12 | - |
| 1905901040 | 본품은 쌀가루, 아몬드조각, 감자전분, 잇꽃유,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2 | 2003-02-08 | - |
| 1905901040 | 본품은 쌀가루, 피칸밀, 감자전분, 잇꽃유, 향과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3 | 2003-02-08 | - |
| 1206000000 | 본 품은 알루미늄캔에 톱밥등으로 채우고 해바라기씨를 심어 밀폐한 것으로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한 종자로 2개 이상의 상이한 구성요소로 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의 나항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는 원칙에 따라 해바라기종자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8 | 2003-02-07 | - |
| 180631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슬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오우켓,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바상의 초코렛과자로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6 | 2003-02-07 | - |
| 1901902000 | 본품은 설탕, 우유분말, 덱스트린(7%), 야자유(5.8%) 등으로 혼합, 조제된 크림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 19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0 | 2003-02-07 | - |
| 3302101000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1 | 2003-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