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79/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2101000
Compound flavor;ALMOND FLAVOUR SKF-7934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4
2003-02-07-
3302101000
Compound flavor;STRAWBERRY KEY BASE SKF-8716
HS관세율표해설 제3302호에는 합성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6
2003-02-07-
1905901040
Cracker
본품은 쌀가루, 해즐넛, 감자전분, 잇꽃유, 향과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0
2003-02-07-
6305100000
Sack
본품은 황마마대에 잔디종자등을 부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의 주 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8
2003-02-06-
300660000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 on hormone;TRIQUILAR;Levonorgestrel, ethinyl estradiol, lactose monohydrate, maize starch, etc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레보놀게스트럴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5
2003-02-06-
300660000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 on hormone;DIANE 35;Cyproterone acetate, ethinyl estradiol, lactose monohydrate, maize starch, etc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초산시프로테론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6
2003-02-06-
3006600000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 on hormone;MINIVLAR;Levonorgestrel, ethinyl estradiol, lactose monohydrate, maize starch, etc
본품은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레보놀게스트렐 주성분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성된 피임약이므로 호르몬을 기제로한 피임성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006.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7
2003-02-06-
0404102190
Milk mineral
본품은 밀크 미네랄 주성분에 솔비톨, 자일리톨, 소량의 레몬향 등이 첨가된 백색 타블렛상(2.5gx18 tablet)이므로 관세율표 제04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0404.10-21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7
2003-02-06-
2106909099
Health food preparation
본품은 홍화씨오일, 빌베리추출물, 금잔화추출물, 정제어유, 비타민 C, 밀납, 색소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계 불투명 점조성 페이스트를 캡슐에 충전하여 150캡슐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7
2003-02-06-
2202909000
Beverage;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망고쥬스(8%), 당, 구연산, 망고향, 베타카로틴, 보존제 등으로 조성된 황색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8
2003-02-06-
2202909000
Beverage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구아바 쥬스(5%), 당,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9
2003-02-06-
090420
냉동 홍고추
질의 물품 3종중 물품①②는 다량의 부분건조된 홍고추에 신선홍고추가 혼합된 물품을 냉동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냉동홍고추로 볼 수 없으므로 2002년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을 참조하여 건조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8
2003-02-06-
2903199000
N-Octyl chloride
관세율표 제2903호에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이므로 HSK 2903.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2
2003-02-05-
3824909090
Chemical products;BED HALF BALL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3
2003-02-04-
3824909090
Chemical products;BED HALF BALL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4
2003-02-04-
3814001090
Thinners;Sobu thinner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6
2003-02-04-
3814001090
Thinners;Lacquer Thinner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1
2003-02-04-
3814001090
Thinners;Lacquer reterder thinner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2
2003-02-04-
3814001090
Thinners;Wood filler thinner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 와 신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4.0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7
2003-02-04-
5303901010
Jute fibres, Cuttings
관세율표 제5303호에는 황마의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9
2003-02-04-
<22762277227822792280228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