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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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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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3
2022-08-11
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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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5
2022-08-11
831000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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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06
2022-08-11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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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32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45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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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46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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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48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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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50
2022-08-11
390591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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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51
2022-08-11
9031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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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05
2022-08-09
19012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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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919
2022-08-08
8536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ㆍ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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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95
2022-08-08
8708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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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01
2022-08-08
392490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 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 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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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71
2022-08-08
853340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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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22
2022-08-05
853390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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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23
2022-08-05
853390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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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24
2022-08-05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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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41
2022-08-05
8428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같은 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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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495
2022-08-05
090210
ο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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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858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