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924199000 | 관세율표 제2924호에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 제2924호에 비환식아미드에 글루타민이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비환식아미드가 분류되는 HSK 2924.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06 | 2003-02-04 | - |
| 3915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요소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9 | 2003-02-04 | - |
| 3915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멜라민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0 | 2003-02-04 | - |
| 1602509000 | 소갈비에 각종의 조미료로 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내용에 의거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8 | 2003-02-03 | - |
| 4002110000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002.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5 | 2003-01-30 | - |
| 2803009010 | 관세율표 제2803호에 '카본블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803.00-9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6 | 2003-01-30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장품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1 | 2003-01-30 | - |
| 2915350000 | 관세율표 제2915호에 '초산2-에톡시에틸'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15.35-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3 | 2003-01-30 | - |
| 2914110000 | 관세율표 제2914호에 '아세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14.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6 | 2003-01-30 | - |
| 2905110000 | 관세율표 제2905호에 '메탄올'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11-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4 | 2003-01-30 | - |
| 3504002090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콜라겐을 가수분해한 것으로 기타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3 | 2003-01-30 | - |
| 1302199099 | 본품은 단삼, 봉령, 백출, 삼칠 등의 추출물의 갈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13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4 | 2003-01-30 | - |
| 2932999000 | 본품은 녹차추출물을 정제하여 Epigallocatechin gallate(EGCG)의 함량을 90%이상으로 높혀놓은 백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932호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3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1 | 2003-01-30 | - |
| 7018103000 | 본픔은 관세율표 제7018.10호의 "유리제의 모조귀석과 반귀석"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7018.1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5 | 2003-01-29 | - |
| 0404102900 | HS 관세율표 제0404.10호의 유장과 변성유장은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변성유장이 분류되는 HSK 0404.10-2900 호에 분류함. ※2003년 제1회 중앙관세분석소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5 | 2003-01-29 | - |
| 1205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류주 3호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 호의 물품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거 파종용 종자라 할지 라도 유채의 종자가 분류되는 HSK 1205.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7 | 2003-01-28 | - |
| 2009101030 |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를 혼합한 황갈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8 | 2003-01-28 | - |
| 2009901030 |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망고퓨레를 혼합한 황갈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9 | 2003-01-28 | - |
| 2009901030 |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 파인애플쥬스, 복숭아쥬스, 망고퓨레, 파파야퓨레 등을 혼합한 황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0 | 2003-01-28 | - |
| 2106909091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1 | 2003-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