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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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209000 | 본 품은 주맥을 제거한 담배잎을 주성분으로 하여 블럭상으로 압착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401호의 내용에 의거 HSK2401.20-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1 | 2003-01-27 | - |
| 1214909090 | 본 품은 돌피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가축사료에 이용되는 건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4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4 | 2003-01-24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전분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플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호)【식품공업의 중간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고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9 | 2003-01-24 | - |
| 3502200000 | HS 관세율표 제3502호(1)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이상(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함유한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본품은 유장단백질이 80%이상이므로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2 | 2003-01-24 | - |
| 3811210000 | 관세율표 제3811.21호에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1.21-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8 | 2003-01-23 | - |
| 381121 | 관세율표 제3811.21호에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1.2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9 | 2003-01-23 | - |
| 3505105000 | 본품은 에테르화한 감자전분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에 에테르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2 | 2003-01-23 | - |
| 2106909091 | 본품은 마누카꿀 주성분(93.8%)에 녹용엑기스, 당귀엑기스, 대추엑기스 등 각종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천연꿀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7 | 2003-01-23 | - |
| 3926909000 |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화분으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8 | 2003-01-23 | - |
| 3105100000 | 관세율표 제31류 주 6에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세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Kg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9 | 2003-01-23 | - |
| 2001909090 | 본품은 약 1.5∼3.0cm 크기의 녹색 고추를 당, 식초, 소금 등으로 된 조미액에 조제 또는저장한 것으로 고추 육질에 초산 1.08%, 소금 4.8%의 제품이므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청고시 제2001-26(2001.6.14)] 제2-11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0 | 2003-01-23 | - |
| 6303920000 | 관세율표 제6303호에 '기타 합성섬유제의 커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에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제의 커튼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1 | 2003-01-23 | - |
| 630392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 3항에 '커튼장막(Curtain valances):직물의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 커튼의 최상부를 감추기 위하여 창문위에 장치되도록 디자인 한 것' 및 동호해설서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 2003-01-23 | - |
| 7205210000 | 관세율표 제 15부 주5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합금으로 본다"와 동부 주7에 "합금은 주 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금강의 분이 분류되는 HSK 7205.21-0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9 | 2003-01-23 | - |
| 6217100000 | HS관세율표 제7117호에 커프링크를 게기하고 있으나, 제71류 류주 3의 (사)항에 제11부의 물품(방직용섬유와 그제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섬유제로 된 커프링크는 제71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관세율표 제6217호 (9)항에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8 | 2003-01-22 | - |
| 2202901000 |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1 | 2003-01-22 | - |
| 2202901000 | 본 품은 인삼추출물과 인삼향, 꿀을 물에 용해시킨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1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2 | 2003-01-22 | - |
| 2106909099 | 본 품은 마늘추출물, 인삼추출물, 비타민 C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직접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3 | 2003-01-22 | - |
| 1605909090 | HS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주동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류 주 2에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주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3 | 2003-01-22 | - |
| 2208909000 | HS 관세율표 제2208호에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발효주와 증류주 혼합물에 과당시럽,구연산,향등을 첨가한 기타의 주류이므로 HSK2208.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0 | 2003-0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