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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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 품은 치즈, 화이트와인, 키르쉬, 전분, 소금 등으로 조제된 Cheese fondu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7 | 2003-01-21 | - |
| 170199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소호주에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도가 99.68˚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4 | 2003-01-20 | - |
| 5509990000 |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의 스테이플사가 분류되는 HSK 5509.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1 | 2003-01-18 | - |
| 5510301000 |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꼬은 사를 보빈에 감아놓은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의거 동일류에 해당되는 비스코스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가 분류되는 HSK 5510.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2 | 2003-01-18 | - |
| 1904109000 |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 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2 | 2003-01-17 | - |
| 1904109000 | 찹쌀을 찐 후 반죽하여 구운(roast)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3 | 2003-01-17 | - |
| 1211909090 | 건조한 약쑥의 잎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6 | 2003-01-16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노니과실 분쇄물,스위트허브를 조제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1 | 2003-01-15 | - |
| 1515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 "이 호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515.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9 | 2003-01-15 | - |
| 930400 | ㅇ 제9304호 에는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 등 기타의 무기류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304호 에서 압축공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 탄이 발사되는 공기총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5 | 2003-01-15 | - |
| 391590 | 관세율표해설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불규칙 파쇄상(백색,노란색, 청색 등이 혼합)의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스크랩으로 3915.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1 | 2003-01-14 | - |
| 3824909090 | 본품의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7 | 2003-01-13 | - |
| 3808303000 | 본품은 식물성장호르몬인 Auxins, Betains 등으로 조성된 해조추출물과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식물성장조절제로 HS 관세율표 제3808호에 식물성장조절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6 | 2003-01-13 | - |
| 1511902000 | 본품은 정제팜유를 분획하여 결정화(winterization) 시킨 후 고체 부분만 분리한 팜스테아린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1호의 팜유와 그 분획물중 정제한 팜스테아린에 해당하므로 HSK 151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5 | 2003-01-13 | - |
| 04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밀크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우유농축단백질에 미량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9 | 2003-01-13 | - |
| 120799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5 | 2003-01-13 | - |
| 3825610000 | 관세율표 제3825.61호에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5.61-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5 | 2003-01-10 | - |
| 230990303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로 칭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미량광물질을 주로하는 사료첨가제이므로 HSK2309.90-303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3 | 2003-01-09 | - |
| 2103909090 | HS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탄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 마늘, 셀러리,양파, 세이버리, 생강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2103.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2 | 2003-01-09 | - |
| 851810 | 본 물품은 주파수 대역폭이 50Hz∼20KHz인 물품으로 HSK8518.10-1000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기타의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HSK8518.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0 | 2003-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