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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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310 | ㅇ 본품은 케시미어로 직조?기모한 직물(50㎝×184㎝) 전면의 테 두리를 따라 밍크모피(폭 약 6㎝, 전체 폭 12㎝로 폭길이 4분의 1을 차지함)를 붙인 검정색 쇼올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43류 주4의 모피를 안을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모피를 오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779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0호에서 “금형(주형틀)이란 고무, 플라스틱 등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형(mould)"을 말하므로, ㅇ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호퍼에서 용융된 플라스틱이 Cavity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곳)에 투입될 때까지 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509809000 | ㅇ 본 물품은 조정용 키(Adjustment key)와 손잡이(Knob)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발톱을 자를 때 적정한 길이를 조절하여 자르고, 기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를 구동하여 전동 줄(Electronic file)을 회전시켜 발톱의 모서리를 연마하여, 애완동물이 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9030909010 | ? 본 물품이 장착되는 Probe Card는 반도체웨이퍼 측정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동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규정을 살펴보면, - 제90류 주1에서 동물품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6804210000 | ㅇ 제6804호는“밀스톤, 그라인드스톤,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 벼리기, 광택, 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색,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재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72901040 | ㅇ 본 품은 입출금과정에 수작업과정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현금의 지급, 입금, 불량지폐감별 및 회수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완전한 ATM 기기중 통장정리부, 카드/명세표방출부, 고객처리부가 제외된 상태로 수입된 것이나, ㅇ 제시상태의 기능은 자동 입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090420100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0710(냉동채소)호에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 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내용은 해동하였을때 모든면에서 신선한 채소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는 것으로, ㅇ 각 개체별 수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1905901090 | 본 품은 볶은 탈피땅콩을 밀가루와 설탕, 물엿 등으로 조제된 밀가루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타원형상의 적갈색 땅콩과자이므로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9 | 2003-01-07 | - |
| 740400 | 본 품은 굵기, 형태, 길이 등이 일정치 않은 절단된 폐 케이블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7404호 및 HS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내용에 의거 HSK 7404.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6 | 2003-01-06 | - |
| 5907009000 |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HS관세율표 해설 제5907호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직물의 일면에 종이를 피복한 것으로 HSK 5907.0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1 | 2003-01-06 | - |
| 220290 | 본 품은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물에 혼합하여 340ml 캔포장 한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6 | 2003-01-06 | - |
| 220290 | 본 품은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물에 혼합하여 340ml 캔포장 한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7 | 2003-01-06 | - |
| 851680 | HS 851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조립된 전열용저항체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임으로, 통칙1 및 통칙6에 의거 HS 8516.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1 | 2003-01-06 | - |
| 85175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 8517, 8471 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5의 (가)(1), (마), 관련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8517.50-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2 | 2003-01-06 | - |
| 854160 | HS8541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의거 HSK 8541.6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 | 2003-01-06 | - |
| 200980 | 본품은 100% 오디과즙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4 | 2003-01-03 | - |
| 2202902000 | 본품은 오디과즙에 물, 구연산, 포도당을 혼합한 상태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5 | 2003-01-03 | - |
| 1108199000 | 본 품은 올방개 전분에 곡분이 일부 혼합된 백색분말(전분함량 : 건조물 기준 90.83%)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1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4 | 2003-01-03 | - |
| 3808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I) '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08.1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6 | 2002-12-31 | - |
| 5903900000 | HS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903.9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9 | 2002-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