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903900000 | HS관세율표 제5903호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0 | 2002-12-31 | - |
| 3401192000 | HS관세율표 해설 제3401호에"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를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계면활성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파라벤, 물 등을 함침시켜 소매포장(12sheet/pack)한 것으로 옷등에 얼룰 제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4 | 2002-12-30 | - |
| 2008119000 | 본 품은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땅콩으로 적색도(a)6.15, 황색도(b) 33.29이므로 볶은 땅콩이 분류되는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8 | 2002-12-30 | - |
| 2402900000 | 본품은 파쇄상의 양아욱, 클로버잎, 장미꽃잎 및 벌꿀, 사과쥬스, 당시럽, 초산 등을 권련형(20개피/갑)으로 만든 금연보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4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0 | 2002-12-30 | - |
| 2008199000 | 소금으로 조미한 파스타치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6 | 2002-12-28 | - |
| 1212208039 | 본품은 해조류를 건조하여 분말로 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2호에 서로 다른종류의 해조류를 혼합한물품도 제1212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조류가 분류되는 HSK1212.20-8039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8 | 2002-12-27 | - |
| 4911100000 | HS 관세율표 제7부 부주2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고무 및 그들의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HS 관세율표 제4911호에 '광…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1 | 2002-12-27 | - |
| 3604909000 | 관세율표 해설 제3604호에 "음 또는 광에 의한 신호용 장치"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60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9 | 2002-12-24 | - |
| 1901909091 | 본 품은 찹쌀가루와 밀가루,옥분등으로 된 반죽속에 삶은 팥(약 21%)을 넣은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0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1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2 | 2002-12-23 | - |
| 04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4 | 2002-12-23 | - |
| 2008199000 | 본 품은 검은깨에 Corn syrup, 물 등과 혼합한 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과실,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8 | 2002-12-23 | - |
| 2008119000 |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딸기 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9 | 2002-12-23 | - |
| 2008119000 | HS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 "땅콩버터는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구성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버터 주성분에 포도젤리를 종방향으로 혼입하여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11-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0 | 2002-12-23 | - |
| 3824909090 | 본품은 담배연기의 자극성을 낮추고 순화도를 높이는 흡연 보조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2 | 2002-12-23 | - |
| 160590 | 본 품은 오징어의 몸통을 물에 삶아 익히고 설탕,소금,구연산,솔비톨등 조미료와 보존제로 조미하고 건조한 후에 훈제실에서 참나무 톱밥을 태워 2~3시간 훈연한 제품으로 훈제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1605.90-201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6 | 2002-12-21 | - |
| 3307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Ⅲ)목욕용 조제품에 '거품목용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307.30-2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7 | 2002-12-21 | - |
| 34011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 (1)항에 '화장용 비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401.11-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8 | 2002-12-21 | - |
| 2101209000 | 본 품은 녹차분말 50%, 말토덱스트린 45%, 탈지분유 5%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서 녹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1 | 2002-1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