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8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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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만니톨(약 39.8%), 구연산(약 16.2%), 탄산수소나트륨, 아스파탐, 강황추출물,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황색과 백색이 혼재된 분말 5gr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2 | 2002-12-20 | - |
| 2922509000 | 본 품은 4-(p-Phenyloxy)-4'-4''-bis(diphenylamino)triphenylamine의 황색계 분말로 관세율표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 HSK2922.5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4 | 2002-12-18 | - |
| 2902909000 | 본풍은 9,10-Bis-[4-(2,2-diphenylvinyl)phenyl]anthracene의 단일한 유기화합물로 관세율표 제2902호의 환식탄화수소에 속하므로 HSK 29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5 | 2002-12-18 | - |
| 2921599090 | 본품은 9,10-Bis-[4-(N,N'-dimethylamino)styryl phenyl]anthracene 의 단일한 유기화합물로 관세율표 제2921호의 아민관능화합물에 해당되므로 HSK 2921.5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6 | 2002-12-18 | - |
| 3005909000 | 피부보호 및 충격완화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7 | 2002-12-18 | - |
| 3005909000 | 피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8 | 2002-12-18 | - |
| 3005909000 | 본품은 간막류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9 | 2002-12-18 | - |
| 3005909000 | 미네랄 오일, 비타민등으로 구성된 겔상을 발바닥모양으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2개/Pack)으로 발바닥의 충격완화, 피부보습, 아픈부위보호 등 피부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0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0 | 2002-12-18 | - |
| 2106909091 | 본품은 꿀, 프로폴리스추출물, 글리세린 페퍼민트오일, 물 등으로 조성된 녹색을 띈 담황색 불투명 액상을 스프레이가 부착된 30㎖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벌꿀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7 | 2002-12-18 | - |
| 2309909000 |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감귤류에서 쥬스를 착즙한 잔유물에 당밀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4 | 2002-12-18 | - |
| 9503901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11호(h)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아동용으로 절단한 인쇄물,트럼프, 화투 및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은 제외토록 기술되어 있고, 동해설서 제9503호 (A)(19)에 '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4 | 2002-12-16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첨가한(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404.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0 | 2002-12-16 | - |
| 521021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A) 제50류 내지 제55류 또는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및 HS 관세율표 제5210호 규정에 의거 HSK 5210.2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7 | 2002-12-16 | - |
| 210610901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10-9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4 | 2002-12-16 | - |
| 7601201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성분으로 구리, 마그네슘, 철, 망간 등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알루미늄합금의 괴상으로 HS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나"알루미늄합금"의 규정에 의거 Aluminium casting alloy가 분류되는 HSK 7601.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3 | 2002-12-16 | - |
| 7601201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성분으로 구리, 마그네슘, 철, 망간 등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알루미늄합금의 괴상으로 HS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나"알루미늄합금"의 규정에 의거 Aluminium casting alloy가 분류되는 HSK 7601.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4 | 2002-12-16 | - |
| 3824909090 | 본품은 박테리아, 효소, 비이온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갈색계 불투명액상을 소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5 | 2002-12-16 | - |
| 8536692010 | 동 물품은 IC의 테스트 검사시 사용되는 PCB Board에 장착되어 삽입되는 IC에 전기적신호의 전달과 동시에 IC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인쇄회로용의 Socket이 게기된 HSK8536.69-2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3 | 2002-12-16 | - |
| 3824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824.90-9090 호에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8 | 2002-12-12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2 | 2002-1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