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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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3 | 2002-12-12 | - |
| 293627 | 관세율표 제29류 류주 1의 바항에 "보존 또는 전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scorbic acid가 분류되는 HSK2936.27-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9 | 2002-12-12 | - |
| 0402211000 | HS 관세율표 제4류 주1에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0402호에는 천연밀크를 농축한 밀크가 분류되므로 본품은 초유(우유)를 농축, 건조한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5 | 2002-12-12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포장된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9 | 2002-12-12 | - |
| 2402900000 | 본품은 뽕나무잎, 망개나무잎, 두충잎 등을 건조, 절단한 것을 내용물로 하여 필터가 달린 담배대용물(20개피/1갑 소매포장)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 (3)항의 담배나 니코친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 형태의 담배대용물의 분류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6 | 2002-12-12 | - |
| 2106909099 | 본 품은 자일리톨,아스파탐,민트향등으로 조제한 조제식료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3 | 2002-12-12 | - |
| 2202909000 | 본 품은 Aloe vera gel(99.6%),Carrageenan,Citric acid,Sorbic acid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음료용으로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6 | 2002-12-12 | - |
| 1604149000 | 따라서, 질의하신 냉동참치 로인(Loin)의 제조공정중 단순가열(65℃에서 60분 이상 열을 가하여 익힘)이 조리공정인지 또는 껍질, 뼈등을 제거하기위한 blenching 공정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사실확인하여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된 것이라면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2 | 2002-12-12 | - |
| 3307302000 | 본 품은 들국화,인동덩굴,단피,백급,박하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부직포에 포장하여 목욕과 사우나 시 피부에 영양공급을 하는 목욕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3307.30-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13 | 2002-12-11 | - |
| 3926909000 | HS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HSK 3926.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7 | 2002-12-11 | - |
| 3307301000 | 본품은 중탄산나트륨,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레몬그레스 오일 등으로 조성된 목욕용 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Ⅲ)항의 내용에 의거 HSK 3307.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6 | 2002-12-11 | - |
| 3307301000 | 본품은 소금, 염료, 금잔화 꽃, 향 등으로 조성된 목욕용 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Ⅲ)항의 내용에 의거 HSK 3307.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9 | 2002-12-11 | - |
| 160250 |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8 | 2002-12-11 | - |
| 1207400000 | □ 열처리 참깨의 품목분류 적용 - 참깨는 “파쇄여부를 불문”하고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하며, 참깨의 “분과 조분”은 HSK 1208.90-0000호에 분류하는 바, “파쇄한 참깨”와 “분과 조분”의 구분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5 | 2002-12-11 | - |
| 200899 | 본품은 알로에베라 겔을 분쇄, 가열, 여과하여 구연산을 첨가한 후 살균한 것으로 작은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뿌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0 | 2002-12-10 | - |
| 2309909000 | 본품은 면실피 70%, 석회 10%, 대두박 10%, 밀기울 5%, 땅콩껍질 5%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6 | 2002-12-10 | - |
| 711610 | 본품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표면에 주름이 진 지름 약 7mm의 타원형상의 양식진주 16개를 철선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꿴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7101호 및 제71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7116.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5 | 2002-12-09 | - |
| 6210102000 | 본품은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로 만들어진 상반신용, 하반신용의 짧은 의류 각 1점을 비닐에 소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2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6210.10-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0 | 2002-12-09 | - |
| 2202909000 | 본품은 꿀, 지구자 농축물, 대추야자 농축물, 오미자 농축물, 해초추출물, 백복령 농축물,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4 | 2002-12-06 | - |
| 7117191000 | 본 품은 동합금제(길이 40cm)인 미완성 목걸이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및 HS관세율표해설 제7117호의 내용에 의거 HSK7117.1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1 | 2002-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