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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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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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7196000 | 본 품은 동합금제(길이 100M)인 신변장식용 체인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제 7117호의 내용에 의거 HSK7117.19-6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2 | 2002-12-05 | - |
| 7307920000 | 본품은 철강제의 단조된 관연결구류인 엘보우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므로 HSK 7307.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3 | 2002-12-05 | - |
| 7307990000 | 본품은 단조된 관연결구류인 아답터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므로 HSK 7307.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4 | 2002-12-05 | - |
| 3824909010 | 본 품은 나트륨, 칼륨, 인, 마그네슘, 붕소, 구리, 철, 망간, 아연 등 각종 무기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갈색액상으로서 작물의 뿌리 및 줄기 성장촉진 등에 효과가 있는 미량요소복합비료이므로 미량요소비료가 특게되어 있는 HSK 3824.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9 | 2002-12-04 | - |
| 2005909000 | 본품은 어린양파를 식물성오일 및 식초, 식염, 설탕으로 조제 및 저장처리한 것으로 초산 0.36%, 식염 1.24%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2 | 2002-12-04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참기름,마늘유,홍삼분, 비타민류 등으로 조제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2 | 2002-12-04 | - |
| 2106909099 | 본품은 해초추출물, 참깨유, 토코페롤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액상을 캡슐화한(500mgx180capsule) 건강보조식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3 | 2002-12-04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초류 추출물에 비타민류를 조제한 영양보충용식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5 | 2002-12-04 | - |
| 292390 | 본품은 Betaine hydrochloride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923의 (6)항에 "베타인: 제4분자내염의 일종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 화장품용,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92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8 | 2002-12-04 | - |
| 3819002000 | 본 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70미만의 유압유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19호의 내용에 의거 HSK3819.0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7 | 2002-12-02 | - |
| 2710197410 | 관세율표 제 2710호에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방청유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710.19-741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8 | 2002-12-02 | - |
| 720529 | 관세율표 제7205호에 철의 분이 특게 되어 있으며 본 품은 1mm체 통과분이 100%인 흙갈색계 철분말이므로 HSK7205.29-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9 | 2002-12-02 | - |
| 1904901000 | 본 품은 호화된 멥쌀에 채소와 각종 조미료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 처리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3 | 2002-11-30 | - |
| 070820 | 본품은 콩(강남콩)과 팥을 물에 불려서 외피를 제거하여 페이스트상으로 한 것을 냉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파세러스종과 비그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6 | 2002-11-29 | - |
| 420500 | 관세율표 해설 제4205 호에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205.00-1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3 | 2002-11-29 | - |
| 3502200000 | 본품은 단백질 함량이 80%(건조중량으로 계산)이상인 농축 유장 단백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502호의 규정에 의거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5 | 2002-11-29 | - |
| 0303420000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7 | 2002-11-29 | - |
| 8445309000 | ◇제8445.20호의 정방기 품목분류 경합세번 검토 ㅇ 제8445호해설서(C)(1)에는 정방기에 대하여“로우빙을 다시 연신함과 아울러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 영문해설서의 내용은“Spinning Frames which by a further 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2-11-28 | - |
| 8533402000 | ㅇ 본 물품은 온도가 한계 범위를 초과할 때, 낮은 저항상태에서 높은 저항 상태로 변환하여 전류를 제한하고, 전원이 제거되면 낮은 상태로 환원하는 물품으로, Motor의 과부하에 따른 온도 증가시 Motor에 전달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손상을 방지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2-11-28 | - |
| 9303900000 | ㅇ 제9303호는“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유사한 장치”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니트로셀룰로오스 카트리지 장약을 사용하여 암반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2-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