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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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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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520 | HS 관세율표 제 6805.20.0000 호에"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지 또는 판지에 부착시킨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805.2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5 | 2002-11-21 | - |
| 852990 | 쟁점물품과 같이 TV Tuner의 외함을 이루도록, 특별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HS8529호의 용어 및 15부 주1, 16부 주2) 및 관련 해설서(7326호, 8529호 등) 내용에 의거 칼라텔레비전 수상기의 기타 부분품이 게기된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49 | 2002-11-21 | - |
| 854389 | 쟁점물품과 같이 품목분류체계상 특별히 타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가정은 물론, 미용실, 병원, 복지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한 전기기기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0 | 2002-11-21 | - |
| 847150 |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상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 8471호 (I)(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통칙1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1 | 2002-11-21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일반적인 인터넷환경 중에서 Hub와 Router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중요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역폭 관리와 분배 기술(HWCBQ)을 사용 - 중요도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하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52 | 2002-11-21 | - |
| 120921 | 콩과작물 종자로 종자를 보호하고 파종시 발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접종제,발아촉진제,종자소독제,N.P.K및 미량원소비료,석회등을 코팅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9호에 내용에 비료와 함께 파종되는 것도 이호에 분류되므로 HSK1209.21-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0 | 2002-11-20 | - |
| 170490 | 본 품은 땅콩 약 22%인 반죽을 속에 충진한 사각모양의 설탕 캔디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에 의거 HSK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 2002-11-20 | - |
| 210690 | 본 품은 곤약,변성전분,대두고형분,물 등으로 조제한 제리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9 | 2002-11-20 | - |
| 392690 | 본 품은 수지제 쉬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봉제한 자동차 시트 카버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2-11-19 | - |
| 630491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을 사용하여 봉제한 자동차 시트 카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4.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9 | 2002-11-19 | - |
| 482390 | HS 관세율표 제4823 호에 "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23.90-9090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6 | 2002-11-19 | - |
| 290559 | HS 관세율표 제2905호에 " 기타 비환식알콜의 술폰화유도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5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2 | 2002-11-18 | - |
| 071290 | HS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엷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케일을 분쇄하여 동결 건조시킨 녹색 블록상이므로 HSK0712.90-2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3 | 2002-11-18 | - |
| 330499 |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의 마항에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 와 제33류 류주 3에 " 제 3303호 내지 제 3307호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 | 2002-11-15 | - |
| 3304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D)의 (2)항 (d)에 "소매포장 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예:아세톤)은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로 분류한다" 와 제33류 류주 3에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 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 | 2002-11-15 | - |
| 330499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6 | 2002-11-15 | - |
| 200980 | 본품은 라즈베리쥬스를 농축하여 냉동건조한 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3 | 2002-1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