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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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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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 | 본품은 동결건조한 바나나 퓨레분말과 콘시럽 분말로 혼합된 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2002-11-15 | - |
| 130219 | 본 품은 탈지미강을 열수로 추출·농축하여 분말화한 탈지미강 추출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 | 2002-11-14 | - |
| 110819 | HS 관세율표 제1108호에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전분질을 다량함유하는 식물의 괴경인 올방개로 제조된 전분이므로 기타의 전분이 분류하는 HSK 11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 | 2002-11-14 | - |
| 2101201000 | 본품은 물에 설탕 19%, 홍차 추출물, 스파이스 추출물, 생강쥬스, 바닐라 추출물, 향, 꿀, 구연산 등을 첨가 및 희석한 액상(946ml 지제 밀폐용기 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1 | 2002-11-13 | - |
| 210690 | 본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로 조성된 암갈색계 미점조 액상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25㎖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 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 | 2002-11-12 | - |
| 200830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레몬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6 | 2002-11-12 | - |
| 20089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망고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2-11-12 | - |
| 20089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사과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99-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 | 2002-11-12 | - |
| 382490 | 본품은 칼슘화합물,마그네슘화합물, 실리카화합물, 풀 등으로 조성된 건축재료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2-11-12 | - |
|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류 주6에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31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1 | 2002-11-11 | - |
| 210690 | 본품은 D-솔비톨, 만니톨, 과당, 스테아린산,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레몬/라임향, 비타민 E, 포도씨 추출물, 구연산, 비타민 C, 소나무껍질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연한 분홍색을 띈 백색계 정제를 90정들이 플락스틱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 | 2002-11-11 | - |
| 210610 | 본품은 대두를 탈지 및 식이섬유, 당류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1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 | 2002-11-07 | - |
| 210390 | 본품은 간장, 어류추출물, 설탕, 식염, MSG, 미림, 에탄올, 물 등으로 조제된 우동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2002-11-07 | - |
| 3824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 | 2002-11-05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 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0 | 2002-11-01 | - |
| 200980 | HS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암갈색의 노니쥬스이므로 HSK 2009.80-1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 | 2002-11-01 | - |
| 121190 | 본품은 건조한 구아바의 잎으로 식용을 비롯하여 설사방지제, 향균제, 혈당강하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침출차나 추출하여 엑기스 및 분말형태로 음료나 건강보조식품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 | 2002-10-31 | - |
| 732690 | 본품은 스테인레스강제의 크램프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7326호 (1)항 내용에 의거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 | 2002-10-31 | - |
| 853669 |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에서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접속되는 물품을 지지하는 기능과 함께 동 PCB와 전기적인 접속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쇄회로용의 Socket으로, HSK8536.69-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70 | 2002-10-30 | - |
| 630790 | 본품은 방직용섬유와 고무사로 직조된 탄성직물제품으로서 탄성력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보호용의 지지대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나)규정 및 동해설서 제6307호 (27)항규정에 의거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5 | 2002-1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