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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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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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방직용 섬유와 고무사로 직조된 탄성직물제품 중간에 실리콘 패드를 삽입한 제품으로서 탄성력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철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보호용의 지지대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나) 규정 및 동해설서 제6307호 (27)항 규정에 의거 HSK 6307.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2002-10-28 | - |
| 630790 | 방직용섬유와 고무사로 직조된 탄성직물제품으로서 탄성력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보호용의 지지대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나) 규정 및 동해설서 제6307호 (27)항 규정에 의거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8 | 2002-10-28 | - |
| 382490 | 접착포는 지지역활을 하는 것으로 제3005호 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따로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3 | 2002-10-28 | - |
| 121300 | 본품은 호밀을 탈곡한 짚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6 | 2002-10-28 | - |
| 3926909000 | 본품은 주특성이 플라스틱제의 이미지 찍는 기구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나) 및 제3926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4 | 2002-10-28 | - |
| 340120 | 관세율표 제3401호에 특게된 약용비누는 "봉상,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품은 지방산염의 비누 주성분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이므로 기타 형상의 약용비누로 보아 HSK 34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0 | 2002-10-28 | - |
| 853939 | ㅇ 제8539호 해설서( C)에 방전램프에 대해 "이러한 것은 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 또는 석영제의 구에 방전작요엥 의하여 발광되는 가스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방전램프로 제논가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38 | 2002-10-25 | - |
| 8443519000 | ㅇ 본 물품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거나, 휴렛팩커드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디지털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 또는 메모리스틱을 슬롯에 삽입하여, 작성된 문서나 영상 자료 등을 A4용지, 포토용지 등에 인쇄하며, 일반적으로 사무환경에 적합한 크기 및 형태로 제작된 물품임 ㅇ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8473309000 | ㅇ 본 물품은 노트북컴퓨터에 착탈 가능한 보조기억장치(CD·DVD·CDRW ROM)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동 보조기억장치가 본체와의 결합시 걸림 장치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동 보조기억장치를 분리시에는 스프링식으로 외부에 돌출되어, 분리용 손잡이 역할을 하는 물품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854389 | ㅇ 쟁점물품은 CDMA Network상 단말기 신호의 Network 접속시 발생될 수 있는 전파의 Error율, Noise, Packet Data Error Rate, Protocol분석 등을 통해 그 결과가 국제시험 규격에 적합한지를 Test하기 위한 시스템에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0506902000 | 물품 ①②는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한다. ㅇ 본품은 상어가공시 부산물인 상어연골부분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식용에 용이 하도록 캡슐 가공한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가)에서 "식용(Edible)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 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9027200000 | ㅇ HPLC와 MS는 관세율표해설서상 및 상품학상 별개의 기기이며, ㅇ 극성이 큰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하기 위해 HPLC와 MS를 연결하여 사용함. - HPLC는 화합물을 분리하는 고유기능을, MS는 질량을 분석하는 고유기능을 각각 수행. ㅇ 따라서 func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9013809000 | ◇ 제7005호에 대한 품목분류 견해 ㅇ 제70류주2다“..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7006호해설서“전도성이 있는 금속페이스트로 만들어진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7326200000 | ㅇ 본 품은 알루미늄제의 프레임과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으로 만들어진 스크린마스크로 이는 제15부주3에서 정하는 비금속제물품의 정의에 해당되고 ㅇ 제8442호해설서ⓒ에는 제84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스크린프린팅에 사용되는 틀이 부착된 금망으로서 조제된 것을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8543891090 | ㅇ 본 물품은 제8421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설명하고 있는 오염된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필터 또는 정전식필터)가 없으며,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전기집진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카다로그상 음이온 발생, 오존 발생과 이에 따른 미용·건강·탈취효과 등의 기능이 있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8479899099 | ㅇ 제90류주3은 전체가 명백히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되는 호로, 각각의 개별단위기기는“명백히 한정되는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6307909000 | ㅇ 본품은 방직용섬유와 고무사로 직조된 탄성직물제품으로서 탄성력에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보호용의지지대로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의 규정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8529909910 | ㅇ 본 물품은 핸드폰 내부에서 송신단에 위치하여, 휴대폰에서 중계국으로 보내는 송신신호 및 중계국에서 휴대폰으로 보내어진 수신신호가 휴대폰의 송신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휴대폰 내부의 회로를 보호하고, 파워앰프의 안정적인 동작과 혼변조 방지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9030399000 | ◇ 경합세번 검토 ㅇ 제9027호해설서(23)전기영동분석용기기“직류가 용액 중을 흐를때에 발생하는 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하전입자는 생성물의 성질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설 ㅇ 전기영동(또는 전기이동)은 하전입자(이온등)을 포함하는 수용액에서 두 점사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
| 9027302000 | ㅇ 본 물품은 HPLC와 별도로 수입 제시되었고, 시료도입부만 없을 뿐 기본적으로 분광광도계의 주요 장치를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2 가의 규정에 따라 분광광도계가 분류되는 HSK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958 | 2002-10-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