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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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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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본품은 석영, 카올리나이트 혼합물에 소량의 3-mercaptopropyltrimethoxy silane을 코팅한 담갈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내용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 2002-10-22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의 일부분인 대두배아를 선별 채취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볶아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8 | 2002-10-21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3 | 2002-10-21 | - |
| 3824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 포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영,고령토 등에 소량의 유기물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7 | 2002-10-21 | - |
| 20098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에 쥬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와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을 제조공종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2002-10-18 | - |
| 081340 | 본품은 건조한 대추를 냉동한 것으로 분석결과 건조대추로 확인됨에 따라 관세율표 해설서 0813호의 내용에 의거 건조대추가 분류되는 HSK0813.4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8 | 2002-10-18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유산균 발효대사물,클레아틴,소맥배아분,맥주효모,난각칼슘분,셀룰로스,구연산,비타민,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5 | 2002-10-18 | - |
| 040390 |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 "캐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 불문)"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캐피어분말에 유당과 소량의 카제인나트륨을 첨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 2002-10-18 | - |
| 220290 | 본품은 영지, 두충 등의 추출물이 함유된 물 주성분에 각종 비타민 믹스, 아미노산 믹스, 감미료, 구연산, 향, 색소 첨가된 갈색계 액상(Net 100ml 유리병)으로서 관세율표 제2202호의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4 | 2002-10-17 | - |
| 59070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일면에 수지, 실리카, 안료 등을 코팅하고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 이형지를 붙인 쉬트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5907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3 | 2002-10-17 | - |
| 392690 | 본 품은 발포플라스틱제로 만든 모니터 포장용 완충재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2002-10-17 | - |
| 901832 | ㅇ 제9018.32소호의 용어는 "관모양의 금속제바늘 및 봉합용바늘"이 소호의 용어임 본품은 금속제재질내부에 관모양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부착되어 약액을 주입하는 알침으로 HSK9018.32-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90 | 2002-10-17 | - |
| 030729 | 본품은 펙텐속 가리비조개의 부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의 내용 및 동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에 HSK 0307.2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4 | 2002-10-15 | - |
| 200520 | 본품은 Potato flake 70%, gluten 20%, maltose 8%, salt 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 및 분말이므로 감자플레이크 및 분말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4 | 2002-10-11 | - |
| 020230 | 본 품은 분쇄한 쇠고기 생육을 비닐 케이싱에 소매포장(NET WT 1LB)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 하거나 또는 절단·다진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7 | 2002-10-11 | - |
| 220290 | 본품은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을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음료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음료(100g x10pack)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 2002-10-11 | - |
| 854449 |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1에 의거 접속자가 부착되지 아니한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HSK8544.49-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82 | 2002-10-11 | - |
| 853669 | 본 물품은 전압 1,000V 이하의 인쇄회로기판에서 IC Chip과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HSK8536.69-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84 | 2002-10-11 | - |
| 220290 | HS 관세율표 제2202호에 "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녹차추출물,비타민 등을 물에 혼합조제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2002-10-09 | - |
| 110819 | HS 관세율표 제1108호에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전분질을 다량함유하는 식물의 괴경인 올방개로 제조된 전분이므로 기타의 전분이 분류하는 HSK 11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 2002-10-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