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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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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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 품은 실크아미노산, 유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정셀룰로오스 등으로 조제된 미황갈색의 Tablet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3 | 2002-09-24 | - |
| 200860 | 본품은 씨를 제거한 체리를 증류주와 설탕에 저장처리한 것(알콜함량 14.7%(V/V), 엑스분 49.66도, Net 1,725g 유리병 포장) 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3)항의 내용에 의하여 HSK 20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 2002-09-19 | - |
| 071290 | 메밀을 어두운 곳에서 수경재배하여 얻은 메밀 싹을 건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물처럼 식용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건조한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0712.90-2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 2002-09-18 | - |
| 210690 | 본품은 파슬리, 히솝, 은행, 박하, 마태 등을 혼합한 녹색계의 파쇄상으로 더운물에 우려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3 | 2002-09-18 | - |
| 300490 | 본 품은 각종 한약재 분말을 부직포 백에 넣어 밀봉 포장한 것으로 입욕 시 피부미용, 가려움증 및 피부병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 제3004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7 | 2002-09-18 | - |
| 283526 | 본 품은 건조기준으로 불소가 0.2%미만인 백색분말상의 Monocalcium phosphate로서 HS관세율표 해설 제2835호의 "인산칼슘"내용에 의거 HSK 2835.26-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9 | 2002-09-17 | - |
| 902730 | ㅇ 본 물품은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시료에 조사하여 시료에 들어있는 특정 물질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기기로, ㅇ 파장 선택부에 단색기(monochromator)를 사용하지 않고, 빛을 전기량으로 변환시켜 감지하는 광전측광에는 광전자증배관(p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05 | 2002-09-17 | - |
| 902229 | 본 물품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로 물리화학분석용기기에 해당되나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사되는 β선을 사용하는 ECD(Elcetron capture detector,전자포획형검출기)를 갖춘 기기이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9022.2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06 | 2002-09-17 | - |
| 902720 | 본 물품은 기체나 액체시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정성, 정량분석을 위해 시료를 주입하여 컬럼부에서 시료의 성분들을 분리 후 검출기에서 시료의 양을 측정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로 통칙 1에 의거 HSK9027.20-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07 | 2002-09-17 | - |
| 282590 | 본 품은 패각을 가열 소성 및 수산화 처리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의 수산화 칼슘이므로 금속의 수산화물이 분류되는 HSK 2825.9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2002-09-16 | - |
| 240391 | HS 관세율표 제2403호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건조된 담배 진개,줄기,기타 부산물을 분쇄하여 제조한 판상옆이므로 HSK2403.91-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0 | 2002-09-12 | - |
| 240120 | 본품은 주맥을 제거한 황색종 담배잎 주성분에 버어리종, 오리엔트종의 담배잎을 혼합하여 가볍게 블럭상(30x19x7cm)으로 압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4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4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3 | 2002-09-12 | - |
| 391990 | 본 품은 수지쉬트, 접착제, 이형지 등으로 구성된 평판상 접착 쉬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1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2002-09-10 | - |
| 110814 | 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백색 분말로서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5.18%의 카사바전분 이므로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거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7 | 2002-09-10 | - |
| 382490 | 본품은 폴리아크릴산나트륨염, 초산나트륨 ,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4 | 2002-09-10 | - |
| 210690 | 본품은 버터, 올리브오일, 물, 유화제 , 식염, 향 등의 담황색 고상으로 냉동상태(250g 소매포장)로서 버터를 기재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2002-09-07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80%, 보리순 분말 20%로 조성되어 균질하게 혼합된 녹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9 | 2002-09-04 | - |
| 741220 | 본품은 한쪽이 수지제 슬리브,록 크로루,수지제 팩킹,고무제픽킹순으로 조립된 황동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2002-09-04 | - |
| 391740 | 본품은 연결할수 있는 입구가 길이 방향으로 양쪽에 각각 1개, 세로방향에 3개가 있는 Polybutylene terephthalate를 주성분(59%)으로 만들어진 연결구류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391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7.4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2002-09-04 | - |
| 741220 | 본품은 황동제 피팅에 수지제의 연결구류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특성이 황동제 피팅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나) 및 제74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 2002-0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