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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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100 | HS 관세율표 제3821호에 "조제미생물배양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혼합 아미노산, 염 등으로 조제된 미생물 조제배양제이므로 HSK3821.0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 2002-09-03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건강식품제조용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3 | 2002-09-03 | - |
| 21061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단백질 48%이상 함유하는 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2106.1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 2002-09-03 | - |
| 200590 | 본품은 야채류를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조제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 2002-08-29 | - |
| 1602329000 | 본품은 닭간을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 조제한 육이 분류되는 HSK 1602.3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1 | 2002-08-29 | - |
| 210410 |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 2002-08-28 | - |
| 210410 | 본 품은 감자,양파등 야채에 광어와 마카로니등을 넣은 유아용 이유식 스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2002-08-28 | - |
| 210410 |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4 | 2002-08-27 | - |
| 292249 | 본 품은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922.4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2002-08-26 | - |
| 200820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2002-08-26 | - |
| 200870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복숭아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7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 2002-08-26 | - |
| 200892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파파야 조각,설탕,구연산,물 향 등으로 조제한 과일 셀러드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92-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 2002-08-26 | - |
| 621600 | 본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하지 않은 장갑내부의 열선과 건전지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할 수 있도록 보강한 장갑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2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6216.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 2002-08-26 | - |
| 320300 | 본 품은 포도 과피를 발효하여 얻은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한 자색 분말로서 각종 식품 등에 색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0 | 2002-08-23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 2002-08-23 | - |
| 210410 |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하여 소매포장(17.5gx2pack/box)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8 | 2002-08-23 | - |
| 220290 | 본품은 물, 볶은 보리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투명액상을 내용량 350㎖ 플라스틱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 2002-08-23 | - |
| 220290 | 본품은 물, 설탕, 사과쥬스, 염화나트륨, 향,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140㎖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4 | 2002-08-23 | - |
| 210410 |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9 | 2002-08-22 | - |
| 310100 | 본 품은 식물성재료,인분처리잔사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비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1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101.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8 | 2002-08-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