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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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297/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100
Prepared culture media
HS 관세율표 제3821호에 "조제미생물배양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혼합 아미노산, 염 등으로 조제된 미생물 조제배양제이므로 HSK3821.0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2002-09-03-
210690
Food preparations;GSCⅢ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건강식품제조용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3
2002-09-03-
210610
Rice protein concentrate; Powder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단백질 48%이상 함유하는 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2106.1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2002-09-03-
200590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s
본품은 야채류를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조제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2002-08-29-
1602329000
Chicken meat preparations
본품은 닭간을 주성분으로 한 유아용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 조제한 육이 분류되는 HSK 1602.32-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1
2002-08-29-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2002-08-28-
210410
Soup of vegetable;HIRARO TO HOURENSOU NO GURATAN(WAKODO)
본 품은 감자,양파등 야채에 광어와 마카로니등을 넣은 유아용 이유식 스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2002-08-28-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유아의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4.10-3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4
2002-08-27-
292249
Calcium aspartate
본 품은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2922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922.4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2002-08-26-
200820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2002-08-26-
200870
Peaches preparation; SLICED PEACHES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복숭아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70-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2002-08-26-
200892
Fruit salad ;Tropical fruit salad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파파야 조각,설탕,구연산,물 향 등으로 조제한 과일 셀러드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92-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2002-08-26-
621600
Glove;HEATTING GLOVE;Nylon, polyester, polyurethane, kevlar, heater
본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하지 않은 장갑내부의 열선과 건전지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할 수 있도록 보강한 장갑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216호의 내용에 의거 HSK 6216.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2002-08-26-
320300
Colouring matter preparation;Grape' Active Red L
본 품은 포도 과피를 발효하여 얻은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한 자색 분말로서 각종 식품 등에 색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0
2002-08-23-
210690
Food preparation;PROMILK 740 JJS 599
HS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2002-08-23-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하여 소매포장(17.5gx2pack/box)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8
2002-08-2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본품은 물, 볶은 보리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투명액상을 내용량 350㎖ 플라스틱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2002-08-2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본품은 물, 설탕, 사과쥬스, 염화나트륨, 향,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140㎖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4
2002-08-23-
210410
Soup;WAKODO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9
2002-08-22-
310100
Fertiliser,mixed;BIO.M
본 품은 식물성재료,인분처리잔사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비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1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101.0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8
20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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