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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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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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0 | 본품은 Green tea powder 36%, trehalose 60%, milk calcium 4% 등으로 조성된 녹색분말로서 녹차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3 | 2002-08-22 | - |
| 210410 | HS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스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덱스트린, 야채류,식염,다시마엑스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이므로 HSK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7 | 2002-08-21 | - |
| 210410 | HS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스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덱스트린, 닭고기 엑스,식염,효모엑스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이므로 HSK21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2 | 2002-08-21 | - |
| 210410 |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소매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0 | 2002-08-21 | - |
| 200819 | 본품은 섬유소 및 지질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대두분말 85%에 덱스트린을 15% 첨가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대두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7 | 2002-08-20 | - |
| 170490 | HS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으로 표면을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 2002-08-20 | - |
| 903289 | 본물품과 같이 일정한 여기전압을 발생하여 발전기의 생성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제어하며, 수력터빈발전기 계통상의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보호 및 자동제어기능을 갖춘 것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적량의 자동제어장치"의 일종이므로 HSK9032.89-9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01 | 2002-08-20 | - |
| 853630 | 본물품은 차량용 Motor의 온도상승에 따른 과부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Bimetal 및 Heater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기기(통칙1)로 HSK8536.3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702 | 2002-08-20 | - |
| 210690 | 본품은 호화 변성전분(Pregelatinized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88%,말토덱스트린(DE 14.1) 1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8 | 2002-08-13 | - |
| 340111 | 본 품은 수용성의 지방산 알카리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향,착색제 및 Dead Sea로 부터 얻은 mineral 성분 등으로 조성된 주형상의 미용비누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4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401.11-9000호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6 | 2002-08-13 | - |
|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와 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1 | 2002-08-12 | - |
|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과 참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2 | 2002-08-12 | - |
|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호박 씨,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3 | 2002-08-12 | - |
| 200811 | HS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0-3호)에 의거 본품은 설탕등 당류,전분 등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도포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2002-08-12 | - |
| 732690 | 본물품은 관세율표통칙에관한 해석 3(다)를 적용하여, 도자제품보다는 철강제품이 후순위에 있으므로,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3 | 2002-08-12 | - |
| 852990 | - 본 건 물품과 같이 제품의 크기, 규격, 형상 등으로 보아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타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무선송수신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게기된 HSK8529.90-9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4 | 2002-08-12 | - |
| 852990 | 본물품과 같이 핸드폰에 전용토록 설계제작되어 주파수의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통칙1(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무선송수신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5 | 2002-08-12 | - |
| 852990 | Motorola폴더형 무선전화기에 전용토록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HSKK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6 | 2002-08-12 | - |
| 391732 | - 첫째, ①의 물품(Antenna ; ACA-101)은 무선송수신기에 장착되는 안테나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무선송수신기의 안테나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9.10-93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 둘째, ②의 물품(Guide Pipe)은 . 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7 | 2002-08-12 | - |
| 852190 | 레이저광선판독장치에 의하여 CD에 수록된 음성 및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HSK8521.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8 | 2002-08-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