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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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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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39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03 | 2026-02-27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4 | 2026-02-26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5 | 2026-02-26 | ![]() |
| 30051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9 | 2026-02-26 | ![]() |
| 30051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0 | 2026-02-26 | ![]() |
| 30051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1 | 2026-02-26 | ![]() |
| 30051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2 | 2026-02-26 | ![]() |
| 30051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3 | 2026-02-26 | ![]() |
| 39261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 | 2026-02-26 | ![]() |
| 482090 |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0 | 2026-02-26 | ![]() |
| 560312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8 | 2026-02-26 | ![]() |
| 85169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3 | 2026-02-25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4 | 2026-02-25 | ![]() |
| 560392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0 | 2026-02-25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제8414.59호에는 “기타”가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 | 2026-02-25 | ![]() |
| 300590 | ㅇ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54 | 2026-02-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6 | 2026-02-23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7 | 2026-02-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1 | 2026-02-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2 | 2026-0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