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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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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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찐 후 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및 관세청고시『찐(삶은) 고구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2002-07-20 | - |
| 2308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의 내용에 따라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1 | 2002-07-20 | - |
| 11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 제외규정(i) 및 동 해설서 제1106호(C)항의 내용에 따라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2 | 2002-07-20 | - |
| 2308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의 내용에 따라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3 | 2002-07-20 | - |
| 1106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 제외규정(i) 및 동 해설서 제1106호(C)항의 내용에 따라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5 | 2002-07-20 | - |
| 330129 | 본 품은 Essential oil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30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3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6 | 2002-07-19 | - |
| 121190 | 본품은 알로에 베라의 생잎으로 신선,건조한 알로에는 제1211호에는 각종의 의료용,향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므로 알로에도 주로 의료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에 해당되므로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4 | 2002-07-19 | - |
| 2106909099 | 본품은 가시오가피 49.9%, 차가버섯 20%, 산사나무 열매 12.6%, 오미자 8%, 감초 6%, 생열귀 3.38%, 마 0.1%, 레몬밤 0.01%, 인삼 0.01% 등의 담갈색의 분말 및 섬유질상이 혼재된 상태로서 8gx10 tea bag/box 소매포장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2 | 2002-07-19 | - |
| 350510 | 본품은 에스테르화 변성된 전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A)변성전분 (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 해당되므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4 | 2002-07-19 | - |
| 270300 | HS 관세율표 제2703호 에 토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에 "토탄은 식물성 물질이 부분탄화하여 형성된 가벼운 섬유질이다. 모래 또는 점토를 혼합한 것으로 토탄에 의해 주요 특성이 부여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며, 비료요소인 질소.인.칼륨을 소량함유하는지 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7 | 2002-07-16 | - |
| 850790 |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전지를 구성함에 있어 각각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분류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4 | 2002-07-16 | - |
| 850790 |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전지를 구성함에 있어 각각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분류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5 | 2002-07-16 | - |
| 030799 | 본품은 개아지살(키조개의 패각근)을 냉동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 및 제0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0307.99-11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7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제2008호 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 된장땅콩의 합이 본 물품 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8 | 2002-07-13 | - |
| 190590 | 옥수수분말을 반죽하여 원형판으로 성형하고 구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2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6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 에 분류되는 양념푸른콩, 된장땅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4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 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5 | 2002-07-13 | - |
| 0902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Oolong tea)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반발효차를 100g 포장한 것이므로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6 | 2002-07-13 | - |
| 0902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반발효차(예:Oolong tea)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반발효차를 100g 포장한 것이므로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7 | 2002-07-13 | - |
| 160590 | 본 품은 오징어의 지느러미(귀) 부분을 소량의 설탕, 소금, 아미노산 등으로 조미·건조 후 얇게 썰어 소매포장 한 조미오징어 이므로 HSK 1605.90-901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 2002-0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