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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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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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 제외규정(i) 및 동해설서 제0802호, 제11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2-07-09 | - |
| 440500 | 본품은 판지제조시 주원료가 아닌 탈수성 증가, 두께 증가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부원료인 목재 분이므로 HSK 관세율표해설 제44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44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2 | 2002-07-09 | - |
| 170260 | 본 품은 용설란에서 착즙한 당액을 가수분해·농축하여 제조한 과당시럽으로서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68.37% 이므로 기타의 과당시럽이 분류되는 HSK 1702.6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2002-07-08 | - |
| 030342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2-07-06 | - |
| 210320 | 본품은 Tomato 87.15%, onion 6.47%, jalapeno pepper 4.48%, salt 1.1%, coriander 0.7%, citric acid 0.1%등의 적색계 액상으로 2.78kg 캔 포장이며 멕시코식 매운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1 | 2002-07-05 | - |
| 230990 |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비식용의 코프라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사료용의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2 | 2002-07-04 | - |
| 220870 | 본품은 꿀, 녹용추출물로 혼합된 것으로 에탄올함량 약 15.6%(V/V), 엑스분 약 42.57%(W/V)임. 본품은 관세율표 제2208호에 의하여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종은 주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타주류"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8 | 2002-07-04 | - |
| 600533 | 본 품은 나일론과 금속사를 함께 편직으로 직조한 경편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6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6005.33-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2-07-03 | - |
| 6307100000 | 본 품은 표면에 루프가 형성된 타월직으로 타월편물/스폰지/타월편물 순으로 3겹으로 누벼져 있는 중후한 완제품으로 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금속표면 및 주방의 얼룩과 때를 제거 하는데 사용하는 청소용 포(17×13cm)이므로 관세율표 해설 제11부 총설 (Ⅱ)및 제6307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5 | 2002-07-03 | - |
| 630710 | 본품은 자동차 내,외부 청소 등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9 | 2002-07-02 | - |
| 63071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로 만들어진 안경, 카메라 렌즈, 현미경, 쌍안경 등을 닦을 때 사용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2002-07-02 | - |
| 63071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미드로 만들어진 귀금속, 거울, 묵은 때 등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2 | 2002-07-02 | - |
| 630710 | 본품은 완제품으로 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바닥청소용의 마루포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11부 총설 (Ⅱ) 및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2002-07-02 | - |
| 630710 | 본품은 유리창,거울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방직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63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2002-07-02 | - |
| 852812 | ㅇ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채널선택, 신호변환,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 제84류 주5의마 및 HS8528호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이므로 HSK8528.12-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67 | 2002-07-02 | - |
| 210410 | 본 품은 팽화하여 플레이크상으로 성형한 백미 95%와 팽화 녹두 5%를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끓는 물을 부어 죽이 되면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수프 또는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4.10-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8 | 2002-06-29 | - |
| 370790 | 본품은 비닐에스테르 수지,광개시제,안료,나프타,황산바륨 등으로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상의 포토레지스트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7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707.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2-06-28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디지털화된 Data를 송수신하여 인터넷망상에서 회의통화, 지능형 응답, 안내방송, Call Mixer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통신용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46 | 2002-06-28 | - |
| 220290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5 | 2002-06-27 | - |
| 180620 | 본품은 땅콩에 초코렛과 설탕등을 두껍게 코팅한 여러 가지 색상의 작은 볼 모양의 초코렛 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806.2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3 | 2002-06-27 | - |